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4628.html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는 또 하나의 문제이고, 임대주택 위주의 대규모 단지를 만들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십년간 외국의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지역적으로 격리하고, 그렇게 완전히 따로 살게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좌파든 우파든, 정치인들은 그린벨트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만들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는 너무 손쉬운 정답을 찾아갔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단지형 임대주택이든 매입형 공공주택이든 소규모의 분산형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회 통합의 시각에서도 더욱 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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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용산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자체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정공방에 대한 일련의 사태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약 3000여 쪽에 이르는 조사내용을
진실을 밝히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가 공개되지 않는 한 재판은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법원은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검찰에게 이야기 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놔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구금일정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속개하려고만 한다.
재판을 하는 게 일정때문인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때문이지 판사들도 헷갈리나 보다.  

검찰은 미공개 수사내역을 바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조사내용에 들어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엄정하게 구형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들의 위법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검찰은 실체를 숨기고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신체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판사는 검찰이 계속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의자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도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재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더이상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증거인멸은 검찰이 시도하고 있는 꼴 아닌가 말이다.  

왜 3권을 분리하는가? 
법을 다룬다고 하지만, 검찰은 엄연하게 행정권력이다. 
사법부는 부당한 정부의 권력행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억울함을 들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 행정부와 손 맞추어 이 땽의 시민들을 억압하는 조직이라면 굳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법 이전에 상식이 말하고 있다.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법치주의는 그저 형식일 뿐이다.  

이래저래 용산사태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의 사고와 생존방식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과 신화를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기고 있다.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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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해임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이 3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방송대통령’ 자리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과 최 위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한 것은 해임 이후 처음이다.

 

정 전 사장은 이날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띄운 엄기영 <문화방송>(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의 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에서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며 최 위원장을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정 전 사장 해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사장은 글에서 “요즘 (최 위원장을) 보면 마구 칼을 휘두르고 있다. 케이비에스를 색깔 없는 방송으로 만들겠다, 엠비시의 정명을 찾아주겠다, 이비에스를 어디하고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오만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엄 사장에게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전 사장은 “최소한 저들(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포클레인으로 당신을 강제로 들어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의연하게 버티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오마이 뉴스 원문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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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사회포럼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개최된다.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2년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사회운동의 연대와 대안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진보의 또 다른 상상'을 주제로 민주주의, 지역운동, 경제, 환경, 교육 등의 분야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2009 한국사회포럼의 공동 주최단체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교수노조, 문화연대 등 30여 곳이며, 개막 대토론회와 6가지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양일간 수십여 명에 이른다.

27일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개막 대토론회의 주제는 '녹.보.적 연대를 위한 10개의 테제'로, 강내희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한면희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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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권력 탄압보다 업자들의 검열이 무서운 시대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아, 이건 상상 이상이다. 숨이 가빠온다. 정말 무섭다. TV 납량특집극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 이곳에 살아 숨 쉬는 공포가 있다. 100% 리얼이다!

읽다가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글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바로 김민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측의 인터뷰 기사였다.

기자가 손해액이 4,200억 원이라면서 왜 3억 원만 손배소했냐고 하자, 일단 그렇게 했을 뿐이란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얼마든지 올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차후에 액수 상향조정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이건 당하는 사람 말려 죽이는 말 아닌가.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다. 왜 혼자 소송을 제기했느냐고 하자, 자신은 ‘시작’을 한 것이고 앞으로 각 회사별로 줄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단다.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이 대목에선 ‘살의’가 느껴질 만큼 살벌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썼다가는 나도 소송을 당할까봐 그렇게 쓸 수도 없고, 할 말을 하지 못하니 더더욱 한숨만 몰아쉬게 된다. 국가권력의 검열보다 업자의 검열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구나.

김민선이 사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웬만한 수준으로는 사과 안 받는단다. 김민선이 미제 쇠고기 홍보대사가 되고, 중고등학교 쫓아다니면서 미제 쇠고기 판촉활동을 해준다면 혹시 생각해보겠단다.
 

이건 거의 김민선더러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중연예인으로서도 죽으라는 말 아닌가? 혹시 방금의 표현도 너무 심했을까? 김민선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단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판이니, 도대체 이 기막힌 상황을 안전하게 표현할 단어는 무엇인가?

함부로 말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데서 보람을 느낀단다. ‘함부로 말하는 버르장머리’ 정도를 고치기 위해 저렇게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고? 정말 잔인하다.

이번 소송이 ‘말조심하라는 경고’라고 인정하고 있다. 김민선은 본보기이고 이것을 통해 다른 연예인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교육효과를 노린단다. 김민선은 사람이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한 인간을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다니. 이게 사람에게 할 짓인가?

또 다른 공포

개발업체가 환경운동하는 사람에게 손해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나라에 환경단체는 씨가 마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강을 개발하는 것 때문에 금수강산이 썩어간다고 글을 썼는데, 건설회사가 그 사람의 표현이 지나쳤다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내가 만약 ‘문화적 병균이 득실거리는 미국 영화를 보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라고 썼더니 미국 영화 배급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형마트가 지역경제 죽인다고 썼더니,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혹은 학원이 애들 죽인다고 주장했는데, 사교육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벌개혁운동하는 사람이 재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썼더니, 30대 재벌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동유연화가 독극물이라고 썼더니, 기업들이 노동비용이 올라갔다면서 ‘돌림빵’으로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민주공화국은 끝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한국사회에 엄습할 것이다. 소송은 경찰보다 더 무섭다. KKK단처럼 엄청난 린치가 아닌 바에야, 국가권력의 탄압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이다. 소송으로 말려 죽이고, 돈으로 끝장내는 분위기가 되면 백골단이 날아다닐 때보다 더 언로가 막힐 것이다.

자본은 온갖 물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일반적인 시민이 가진 거라곤 달랑 ‘입’밖에 없다. 시민은 그 입을 가지고 떠들어댄다. 소송으로 겁을 주면 시민은 떠들어댈 수 없게 된다. 자본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언제나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손해배상 소송이 따른다면, 시민은 벙어리가 된다. 우리는 결국 괴물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소송이라는 절대보호막을 장착한 괴물을.

무조건 기각이다

참여정부 때 한 국가기관을 비웃는 글을 썼더니, 그곳에서 전화가 왔다. 정정·사과글을 싣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법무팀도 꾸렸다고 했다. 그 후 그곳에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다. 나는 정정이나 사과는 말도 안 되고, 국민에게 국가기관을 비웃을 권리도 없느냐고 했다.

결국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만약 실제로 소송이 진행됐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삶은 헝클어졌을 것이다.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꼈었다. 김민선을 말려죽일 생각이 아니라면 업자들이 줄을 섰다는 이런 소송이 진행돼선 안 된다.

방금 말한 국가권력에 의한 소송보다 업자에 의한 소송이 훨씬 해괴하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국가는 ‘개판’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미제 쇠고기 개방이라는 국가정책 이슈였다. 공화국의 시민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누구라도 떠들어댈 수 있으며, 청산가리든 뭐든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오해라면 국가가 반론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다.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업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대면, 공론장은 사라지고 ‘개싸움판’만 남을 것이다. 골프장업자가 무서워 난개발정책을 보고만 있고, 아파트업자가 무서워 그린벨트 지키자는 말도 못 하는 세상이 그려진다. 국가정책에 대해 자기 미니홈피에 한 마디 툭 내뱉은 것 가지고 업자가 소송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 소송은 ‘얄짤’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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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미힌 2009-08-14 1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합법적인' 공갈과 협박..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