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용산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자체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정공방에 대한 일련의 사태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피고인을 기소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약 3000여 쪽에 이르는 조사내용을
진실을 밝히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가 공개되지 않는 한 재판은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했다.
법원은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검찰에게 이야기 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놔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구금일정 때문에 무조건 재판을 속개하려고만 한다.
재판을 하는 게 일정때문인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때문이지 판사들도 헷갈리나 보다.
검찰은 미공개 수사내역을 바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조사내용에 들어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엄정하게 구형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들의 위법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검찰은 실체를 숨기고 죄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신체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판사는 검찰이 계속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피의자들을 즉각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도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피의자를 구속시켜서 재판할 이유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더이상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증거인멸은 검찰이 시도하고 있는 꼴 아닌가 말이다.
왜 3권을 분리하는가?
법을 다룬다고 하지만, 검찰은 엄연하게 행정권력이다.
사법부는 부당한 정부의 권력행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억울함을 들어
주는 곳이어야 한다. 행정부와 손 맞추어 이 땽의 시민들을 억압하는 조직이라면 굳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법 이전에 상식이 말하고 있다.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법치주의는 그저 형식일 뿐이다.
이래저래 용산사태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의 사고와 생존방식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과 신화를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기고 있다. 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