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민, 근로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국민, 근로자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 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접근하자면 주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이기에 국 민은 국가를 전제로 한다. 이미 만들어진 국가의 규범 아래 있는 국민을 국가 이전의 사회계약에 관련된 주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민이 보다 적합할 텐데, 이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기존 국가 규범 안의 구성원이라는 틀 안에 주 권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유독 국민이라는 용어를 고집해 왔다. (45쪽, 헌법의 발견)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먼저 존재한다. 지나친 국가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싫다. - 국가주의의 극단은 식민주의로 나타났고, 현재도 국가의주의 폐단은 미국, 영국에서 볼 수 있다.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폐해를 보여주고 -


인민이라는 단어에서 국민으로 변경된 과정이다. 씁쓸하다. 


헌법 제1조2항의 전제에도 잠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로 쉽게 쪼개어볼 수 있다. 두 문장은 비슷하게 읽히지만, 단순한 동어반복은 아니다.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력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수 없음을 전제한 결합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 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조 2항은 물론 헌법 전체를 통하여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유진오 초안에는 모두 인민이라고 되어 있었다. 초안작성자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그러니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 데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초안의 인민은 국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고 말았다. 국회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흥분했다. 하지만 인민이란 용어는 구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하던 용어였다. 


1948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국회 본회의 헌법 초안 제2회독 때 국회의원 진헌식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몇 개 조문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에서는 모두 인민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역시 윤치영 의원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인민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공산주의에 빼앗긴 셈치고 포기했다. (34-35쪽, 지금다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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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세단어로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19년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나왔음을 밝힌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 조선, 고려, 한. 고조선, 조선은 모두 조선을 의미하고, 조선일보 역시 조선을 신문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고구려, 고려의 고려는 대한민국의 영문명으로 사용된다. 한은 예전 마한, 진한, 변한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니 세가지 모두 혼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민주공화국은 생각할 거리가 많다. 

<지금 다시,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쓰인다고 가볍게 넘어가지만, <헌법의 발견>에서는 공화국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다. 왜냐면 고대 로마는 공화정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지 ‘공 '을 이해해야 한 다. 이 개념은 공적 영역과사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국은  사적요소가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는 체제다. 따라서 가족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과 국가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16쪽)


국가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두 가지 질서에 속한다. 자신의 것과 공동의 것이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구분하고, 두 개의 질서는 자주 뒤섞인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 사이의 간섭이다. 권력 형성을 둘러싼 간섭은 일차적으로 사적인 부와 지위를 그대로 공적 질서로 연장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공적 질서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확대한다. 


공화정은 두가지 간섭 모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문제의식과 관련을 맺는다  (20쪽, 헌법의 발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순실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박ㄹ혜정부는 목적이 박ㄹ혜가 되었던지, 최순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최순실이라는 사적 이익에 충실했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서도..


프랑스대혁명을 분기점으로 탄생한 근대 공화국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고대 이후의 공화 정신을 계승하였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세 1,000년 동안 공적 영역을 잠식해버린 거대한 사적 영역, 그리고 근 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부상한 강력한 사적 영역을 떼어내는 일이 중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교, 신분제, 재산 등이었다. (23쪽)


그렇다면 현대 국가에 와서는 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 해결됐는가? 이제 우리는 적인 특권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공화국의 품 안에 살고 있는살고 있는기? 과연 국가 구성과 운영에서 사적인 특권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 는가? 
우리는 역사의 변화에 따라 종류가 바뀌었을 뿐 공화국이군 헌법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권이 공적 영역을 좌우한다고느낀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재산을 근거로 한 특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부분의 특권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
현대사회에서 재산 다음으로 공적 영역을 위협하는 것은 기술 관료다 현대 국가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각 분야에는 거미줄처럼 촘촘 한 관료제가 자리 잡았다. 기술 관료 자체는 개인의 직업이자 경제활동이 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이다. 하지만 국가의 일이 세분화되고 각 분야와 절 차마다 칸막이가 생기자 기술 관료의 힘이 막강해졌다. 사회 구성원에 의 해 선출된 극소수의 사람이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적, 행정적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관료에 의존하고 이들이 고안한 계획에 도장을 찍는 역 할인 경우가 많다. (31-32쪽, 헌법의 발견)


최근 박ㄹ혜 게이트, 최순실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지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하는 자본과 기술관료. 사법부와 행정부가 보여주는 기술관료의 모습은 공화제라기 보다는 관료독재에 가깝다. 게다가 자본과 결탁한 기술관료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를 앞에 둔다는 것이다. 뒤에 국민이라는 단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의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 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 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1-32쪽, 지금다시 헌법)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위에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체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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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문트 바우만이 타계했다. http://www.aladin.co.kr/events/wevent.aspx?EventId=158862

 

이름은 익숙하지만 아직 읽어 본 적은 없는 학자다.

물론 가지고 있는 책은 있다. 작년 감시사회라는 주제로 독서목록을 짜면서 <친애하는 빅브라더>라는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두었다. 그리고 불평등을 주제로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를 독서목록에 올려둔 적이 있고, 도서관에서 발견한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도 눈여겨봤던 책이다. 그리고 읽게 된다면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로 시작할 생각이었다. (로쟈님 추천이기도 하다. http://blog.aladin.co.kr/mramor/7053593 )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학자로 기사들을 좀 살펴봤다.

 

바우만의 지칠 줄 모르는 탐구 정신이다. 일흔 살을 넘어서 그는 자신의 대표 이론인 ‘액체 현대’ 이론을 발표했다. ...

액체 현대 이론은 바우만 사상을 대표하는 사회 이론이다. 그는 우리 시대가 ‘고체 현대’에서 ‘액체 현대’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액체 현대란 현대의 ‘녹이는 힘’이 재분배되고 재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이 ‘액화하는 힘’은 체제를 ‘사회’로, 정치를 ‘생활 정책’으로, 사회적 공존의 ‘거시적 차원’을 ‘미시적 차원’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 시대는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어깨 위에 부과하고 새로운 유형의 삶을 모색하게 하는,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이 개인화하고 사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라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액체 현대의 삶에 대한 바우만의 설명은 사뭇 비관적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02110005&amp;code=100402 

일흔이 넘어서도 이론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항상 시대를 고민했던 학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유동하는 근대에 띄우는 편지인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은 액체처럼 끊임없이 유동하며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우만의 44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21세기의 지금 이 세계가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휴대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다양한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교제의 다양함은 물론 광역화된 접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스템이 서로를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접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심지어는 자신과 만날 시간마저도 침해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적인 영역으로 지켜져야 했던 프라이버시는 어느 순간 공적인 영역으로 편입되었고 비밀 유지의 권리는 사라졌으며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명의 타자에게 노출되어 있다. 

 
고체 근대의 시대는 구조, 제도, 풍속, 도덕이라는 틀 속에서 일정한 사유가 가능했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흘러 내리고 있다. 어제의 유행은 오늘은 벌써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 준다.  

그는 말한다. "이 세계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 아마 거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우리들이 좇으려고 안달하는 패션들과 우리의 주목을 받는 대상들은 끊임없이 바뀐다. 그리고 그 주목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움직인다..오늘 확실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일은 전혀 쓸 데 없고 괴상하거나 유감스러운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낀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처럼 그 집의 거주자이자 때로는 설계자이며, 행위자이자 사용자이고 희생자이기도 한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감지하고 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57207

 

 

바우만의 이름을 학계에 퍼뜨린 건 1989년작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다. 홀로코스트가 근대성의 실수, 혹은 근대성과 무관한 야만성이라 보는 관점을 뒤집었다. 많은 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야말로 근대적 기획의 정점이라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 누구나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는 현대는, 무정한 세상이다.

1990년 정년퇴임 뒤 바우만은 유동성, 액체성을 키워드로 이 무정한 세상을 불안하게 서성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낸 책을 잇따라 내놨다.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동녘 발행)에서 바우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신뢰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장기적인 확실성을 분명히 보여 줄 만큼 오랫동안 유지되지도 않는 이 세계에서는 앉아 있는 것보다 걷는 편이 낫고, 걷는 것보다는 뛰는 편이 나으며, 뛰는 것보다 오히려 서핑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썼다. 이런 경쾌함 덕에 그의 책은 늘 화제였고, 최근 몇 년간 10여권 이상 국내에 소개됐다.

 

바우만은 유동성을 끌어안은 ‘이방인’(Stranger)이 되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영원히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 남을지니.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다.”

http://www.hankookilbo.com/v/53837b926f9a4fee812332f5435784a1

 

           

 

 연초부터 생각해 둔 독서주제가 몇 개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한다. 언제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한권이 있으니, 한 두권 정도 더 장만하고, 읽게 될 때 도서관에서 몇 권을 빌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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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모마일 2017-01-11 01:2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얼핏 명성만 들어본 학자인데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아갑니다. 유동성 액체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네요

雨香 2017-01-11 22:20   좋아요 1 | URL
저도 유동성 액체화라는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일단 <희망, 살아있는자의 의무>를 입문서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독서주제들을 좀 정리하고 설 연휴 지나고 시작하려고요.

박람강기 2017-01-11 07: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현대사회의 속성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사회학자라고 생각됩니다.

雨香 2017-01-11 22:21   좋아요 0 | URL
현대사회와의 연계에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
 

IT 관련된 책을 읽다가 '대한민국IT강국' 이런 표현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진다. 도대체 언제 이야기를 아직도 지껄이고 있는거지 하며 책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은 된 일이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IT가 허상이었고,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나마 인터넷 인프라에서 앞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IT 강국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IT 산업이 위기라고 말한다.

어이 없다. 위기가 아니라 이미 끝났고,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사실 묻고 싶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IT를 홀대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 말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찬양기사 쓰거나, 애플, 구글 등 근거없는 비난 기사나 자료나 쓰고 앉아있었으면 말이다.

 

스마트폰은 더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및 인공지능AI,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과도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게 현실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네이버 중심으로 독과점으로 돌아가는 IT산업에 기대 컨설팅하면서 기생해 온 전문가들이라는 작자들.

 

자동차 역시 2010년대 초반 르노삼성은 일찌감치 SM3 ZE를 출시했지만 현대차가 편의를 봐주느라 전기차 표준도 만들지 않았던 정부, 결국 현대차 봐주는 동안 현대차는 10조나 들여 땅이나 사고 중국과의 전기차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참 우습다. 작년 모바일트렌드2016에 보면 다른 자동차사들은 자율주행 성공이나 시제품 개발이 씌여져 있었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 영상 공개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을 쓰더니만,,,

 

<모바일트렌드2017>을 읽다가 웃음이 났다. 그런 이야기는 10년전에 나왔다. 전기차도 위험성을 이야기한게 5년전이고,

 

IMF 이후 한국의 위기 극복은 IT가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브로드밴드 정책을 통해 집집마다, 학교 교실마다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PC 제조사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넥슨, 엔씨소프트와 같은 IT 벤처가 속속 등장했다. 거품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당시의 벤처기업 창업 환경 조성은 현재의 강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4쪽)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라 자부하던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이 자체 발화를 하며 온라인게임의 수류탄으로 패러디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이런 와중에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깔봤던 중국 기업들의 선전이 더욱 돋보인다 중국IT 기업의 맏형격인 화웨이를 차치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기업들이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고 수십 수백 개의 중국 휴대폰 제조기업들이 전 세계를 시장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자가 발전의 단계까지 올라섰다 즉, 언젠가 중국 기업들에게 그들의 경쟁자는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닌 중국 기업들 이될수도 있다. 

하드웨어 만의 문제는 아니다. (6쪽)

장차 IT 산업의 뜨거운 키워드로 부상하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차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한때 글로벌 5위에 들던 현대기아차그룹은 엔진 결함 이슈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까지 외면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차의 짝퉁이나 만드는 곳이라 치부하던 중국의 비야디BYD는 어느새 전기자동차 세계 1위가 되더니 이미 한국 기업을 훌쩍 넘어서려 하고 있다. (7쪽, 모바일트렌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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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된다. 지금(11월24일)까지의 결과로 보면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200백만 표나 더 얻었다. 

 

힐러리, 200만표 앞서고도 졌다…그래도 트럼프 승리 뒤집히진 않아 ☜(클릭시 해당기사)

 

 

힐러리가 미시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 대선의 독특한 선거인단 선출 방식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하고 워싱턴DC와 나머지 48개 주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뽑는다. 주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 이긴 후보가 그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이며, 인구 비례에 따라 주별로 나눠진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힐러리는 232명을 각각 확보했다. 힐러리가 미시간에서 16명을 추가한다고 해도 290명 대 248명으로 여전히 트럼프 승이다.


[출처: 중앙일보] 힐러리, 200만표 앞서고도 졌다…그래도 트럼프 승리 뒤집히진 않아

 

 

 이런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연방국가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선거가 일깨워주는 것이다. 미국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UN United Nations 처럼 같은 united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UN회의에서 나라마다 1표가 아닌 국민수에 따라 투표수를 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각 주를 한 나라라고 봤을 때 각 주의 정체성도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상원, 하원이다. 하원은 인구수로 구성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2명씩이다. 선거인단 구성과 같다.

 

 선거인단 제도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각주는 인구를 반영하는 선거인단 수에 더해 2표의 선거인단수가 더 할당된다. 이 때문에 각 시민들의 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선거인단 선거의 승자독식 방식 때문에 후보들은 승리나 패배가 확실한 주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그 결과 활발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접하는 주와 시민들이 있는 반면, (일부 대형 주가 포함된)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그런 선거운동을 보지 못한다. 

 

  •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주 단위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가 전국 직접투표에서 거의 비슷한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주나 지역에서 지지가 높으나, 전국적인 지지가 약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반면 각 주마다 고른 지지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지지가 높은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 한주에서 간신히 이겼거나 대승했어도 승리의 몫은 언제나 선거인단 전체를 얻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접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9-31쪽)

 

마지막 특징이 고어와 부시의 2000년 대선에서 경험했고,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의 선거에서 재현되었다. 2000년 이후 선거인단제도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선거인단제도는 미연방이 각 주에 선거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승자독식제도를 정한 것도 없다. 각 주에서 정하다 보니 나름의 제도를 갖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2개주를 제외한 보든 주가 승자독식제도를 가져간 것이다. 즉, 이 역시 연방제에서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직접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승리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의 투표를 얻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마다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선거인단의 한표를 얻고, 주 차원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두 표를 얻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의 의회가 이 제도를 채택 한 이래, 각 선거구에서 같은 후보가 언제나 승리했다. 이 때문에 보통의 투표 절차와 다른 이 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른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29쪽)

 

사실 승자독식제도는 양당제의 고착과 정당 정치의 산물이다.

두번째 큰 변화는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 하는 승자 독식 방식의 채택이다. 헌법은 각 주의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그 주에 맡겨두고 있다. 1836년 모든 주들은 민주적인 개혁 조처들을 반영해 소규모 지역 단위별이 아닌, 주 전체 차원 직접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정당의 권력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이유로 승자 독식 선거로 귀결됐다. 만약 한 주가 한 정당의 통제권 아래 들어간다면, 승자 독식은 권력을 가진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 주를 장악한 후보라면 승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해 각 자 주에서 일단 이 제도를 채택하자,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 이 제도를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를 손해 보게 된다. 정당들은 그 주의 선거인단수와 일치하는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내놓았다. 그 정당지지자들은 이 명단에 있는 선거인단 후보 모두에게 투표해 승자 독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비슷한 이유로, 당 세력이 팽팽히 양분된 주의 입법자들도 이 제도 도입에 가세했다. 승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면, 즉 득표차에 따라 승자와 패자에게 표를 할당하는 것 이 아니라 그주의 선거인단을 통째로 승자에게 준다면, 후보들은 그 주의 선거운동에 더 집중을 할 것임을 간파했다. 어느 주가 승자 독식제도로 돌아서면, 다른 주들도 그제도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27쪽)

 

 

 선거인단제도가 연방제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현재의 선거인단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인단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이 민주적이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절충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 선거인단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선거인단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직면했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1787년 헌법기초에 가장 중요한 타협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는 상원을 둘 것을 요구한 이른바 '코네티컷 타협(Connecticut Compromise)'이다 코네티컷 타협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다. 하원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선출되게 됐다. 또 각 주는 당시 주의회가 채택한 선거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상원의원을 어떻 게 뽑을지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각 주가 뽑는 만약 인구가 많은 주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럼 직접투표로? 헌법을 만든 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대중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노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예가 있는 주는 자신들의 노예도 인구에 포함시 키려 했다. 이는 악명 높은 3/5 타협안, 즉 노예는 일반인의 3/5에 해당된다는 타협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노예가 있는 주들은 노예 인구로 하원의원 수를 늘렸음에도, 노예들이 투표를 허가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노예 주 출신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장 동떨어진 견해였다. 

 

선거인단은 그 타협의 결과물이다. 이 제도는 순수한 민 주주의의 여과 장치이다. 각 주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모든 주가 2명)을 합한 수의 선거인단 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런 공식은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타협이었다. 각 주는 선거인단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지를 각자 정하게 됐다. 이는 각 주의 권리에 대한 용인이자 노예에 관한 문제에 답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하려는 명백한 수단이기도 했다.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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