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세단어로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1919년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에서 나왔음을 밝힌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다. 조선, 고려, 한. 고조선, 조선은 모두 조선을 의미하고, 조선일보 역시 조선을 신문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고구려, 고려의 고려는 대한민국의 영문명으로 사용된다. 한은 예전 마한, 진한, 변한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니 세가지 모두 혼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민주공화국은 생각할 거리가 많다. 

<지금 다시, 헌법>에는 민주주의와 공화국이 현실적으로 동일하게 쓰인다고 가볍게 넘어가지만, <헌법의 발견>에서는 공화국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다. 왜냐면 고대 로마는 공화정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화국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지 ‘공 '을 이해해야 한 다. 이 개념은 공적 영역과사적 영역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화국은  사적요소가 공적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좌우하지 않는 체제다. 따라서 가족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과 국가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16쪽)


국가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두 가지 질서에 속한다. 자신의 것과 공동의 것이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구분하고, 두 개의 질서는 자주 뒤섞인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 사이의 간섭이다. 권력 형성을 둘러싼 간섭은 일차적으로 사적인 부와 지위를 그대로 공적 질서로 연장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공적 질서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확대한다. 


공화정은 두가지 간섭 모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문제의식과 관련을 맺는다  (20쪽, 헌법의 발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순실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박ㄹ혜정부는 목적이 박ㄹ혜가 되었던지, 최순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최순실이라는 사적 이익에 충실했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서도..


프랑스대혁명을 분기점으로 탄생한 근대 공화국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라는 고대 이후의 공화 정신을 계승하였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세 1,000년 동안 공적 영역을 잠식해버린 거대한 사적 영역, 그리고 근 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부상한 강력한 사적 영역을 떼어내는 일이 중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종교, 신분제, 재산 등이었다. (23쪽)


그렇다면 현대 국가에 와서는 공화국의 핵심 원리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 해결됐는가? 이제 우리는 적인 특권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공화국의 품 안에 살고 있는살고 있는기? 과연 국가 구성과 운영에서 사적인 특권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 는가? 
우리는 역사의 변화에 따라 종류가 바뀌었을 뿐 공화국이군 헌법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권이 공적 영역을 좌우한다고느낀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재산을 근거로 한 특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부분의 특권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
현대사회에서 재산 다음으로 공적 영역을 위협하는 것은 기술 관료다 현대 국가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각 분야에는 거미줄처럼 촘촘 한 관료제가 자리 잡았다. 기술 관료 자체는 개인의 직업이자 경제활동이 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이다. 하지만 국가의 일이 세분화되고 각 분야와 절 차마다 칸막이가 생기자 기술 관료의 힘이 막강해졌다. 사회 구성원에 의 해 선출된 극소수의 사람이 최종 책임자로서 정책적, 행정적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관료에 의존하고 이들이 고안한 계획에 도장을 찍는 역 할인 경우가 많다. (31-32쪽, 헌법의 발견)


최근 박ㄹ혜 게이트, 최순실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지 의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하는 자본과 기술관료. 사법부와 행정부가 보여주는 기술관료의 모습은 공화제라기 보다는 관료독재에 가깝다. 게다가 자본과 결탁한 기술관료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를 앞에 둔다는 것이다. 뒤에 국민이라는 단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의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 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 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1-32쪽, 지금다시 헌법)


이런 상황,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위에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체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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