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된다. 지금(11월24일)까지의 결과로 보면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200백만 표나 더 얻었다. 

 

힐러리, 200만표 앞서고도 졌다…그래도 트럼프 승리 뒤집히진 않아 ☜(클릭시 해당기사)

 

 

힐러리가 미시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 대선의 독특한 선거인단 선출 방식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하고 워싱턴DC와 나머지 48개 주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뽑는다. 주별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어 이긴 후보가 그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다 가져간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이며, 인구 비례에 따라 주별로 나눠진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힐러리는 232명을 각각 확보했다. 힐러리가 미시간에서 16명을 추가한다고 해도 290명 대 248명으로 여전히 트럼프 승이다.


[출처: 중앙일보] 힐러리, 200만표 앞서고도 졌다…그래도 트럼프 승리 뒤집히진 않아

 

 

 이런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은 단일국가가 아니라 연방국가라는 사실이다.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사실을 선거가 일깨워주는 것이다. 미국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UN United Nations 처럼 같은 united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UN회의에서 나라마다 1표가 아닌 국민수에 따라 투표수를 조정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각 주를 한 나라라고 봤을 때 각 주의 정체성도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상원, 하원이다. 하원은 인구수로 구성되지만, 상원은 모든 주가 2명씩이다. 선거인단 구성과 같다.

 

 선거인단 제도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각주는 인구를 반영하는 선거인단 수에 더해 2표의 선거인단수가 더 할당된다. 이 때문에 각 시민들의 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선거인단 선거의 승자독식 방식 때문에 후보들은 승리나 패배가 확실한 주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그 결과 활발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접하는 주와 시민들이 있는 반면, (일부 대형 주가 포함된)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그런 선거운동을 보지 못한다. 

 

  •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주 단위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가 전국 직접투표에서 거의 비슷한 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주나 지역에서 지지가 높으나, 전국적인 지지가 약한 후보에게 유리하다. 반면 각 주마다 고른 지지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지지가 높은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 한주에서 간신히 이겼거나 대승했어도 승리의 몫은 언제나 선거인단 전체를 얻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접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9-31쪽)

 

마지막 특징이 고어와 부시의 2000년 대선에서 경험했고,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의 선거에서 재현되었다. 2000년 이후 선거인단제도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선거인단제도는 미연방이 각 주에 선거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승자독식제도를 정한 것도 없다. 각 주에서 정하다 보니 나름의 제도를 갖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2개주를 제외한 보든 주가 승자독식제도를 가져간 것이다. 즉, 이 역시 연방제에서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직접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승리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의 투표를 얻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마다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선거인단의 한표를 얻고, 주 차원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두 표를 얻는다.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의 의회가 이 제도를 채택 한 이래, 각 선거구에서 같은 후보가 언제나 승리했다. 이 때문에 보통의 투표 절차와 다른 이 방식이 실질적으로 다른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29쪽)

 

사실 승자독식제도는 양당제의 고착과 정당 정치의 산물이다.

두번째 큰 변화는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 하는 승자 독식 방식의 채택이다. 헌법은 각 주의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그 주에 맡겨두고 있다. 1836년 모든 주들은 민주적인 개혁 조처들을 반영해 소규모 지역 단위별이 아닌, 주 전체 차원 직접투표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정당의 권력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이유로 승자 독식 선거로 귀결됐다. 만약 한 주가 한 정당의 통제권 아래 들어간다면, 승자 독식은 권력을 가진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 주를 장악한 후보라면 승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해 각 자 주에서 일단 이 제도를 채택하자,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 이 제도를 따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를 손해 보게 된다. 정당들은 그 주의 선거인단수와 일치하는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내놓았다. 그 정당지지자들은 이 명단에 있는 선거인단 후보 모두에게 투표해 승자 독식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비슷한 이유로, 당 세력이 팽팽히 양분된 주의 입법자들도 이 제도 도입에 가세했다. 승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면, 즉 득표차에 따라 승자와 패자에게 표를 할당하는 것 이 아니라 그주의 선거인단을 통째로 승자에게 준다면, 후보들은 그 주의 선거운동에 더 집중을 할 것임을 간파했다. 어느 주가 승자 독식제도로 돌아서면, 다른 주들도 그제도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27쪽)

 

 

 선거인단제도가 연방제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현재의 선거인단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인단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이 민주적이었다기 보다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절충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 선거인단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선거인단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이 직면했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1787년 헌법기초에 가장 중요한 타협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는 상원을 둘 것을 요구한 이른바 '코네티컷 타협(Connecticut Compromise)'이다 코네티컷 타협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의 갈등을 해결했다. 하원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선출되게 됐다. 또 각 주는 당시 주의회가 채택한 선거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상원의원을 어떻 게 뽑을지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각 주가 뽑는 만약 인구가 많은 주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럼 직접투표로? 헌법을 만든 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았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대중들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노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예가 있는 주는 자신들의 노예도 인구에 포함시 키려 했다. 이는 악명 높은 3/5 타협안, 즉 노예는 일반인의 3/5에 해당된다는 타협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노예가 있는 주들은 노예 인구로 하원의원 수를 늘렸음에도, 노예들이 투표를 허가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노예 주 출신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장 동떨어진 견해였다. 

 

선거인단은 그 타협의 결과물이다. 이 제도는 순수한 민 주주의의 여과 장치이다. 각 주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모든 주가 2명)을 합한 수의 선거인단 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이런 공식은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의 타협이었다. 각 주는 선거인단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지를 각자 정하게 됐다. 이는 각 주의 권리에 대한 용인이자 노예에 관한 문제에 답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하려는 명백한 수단이기도 했다.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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