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면서 테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 장관은 사전경고 없이 군사적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준만 《미국사 산책 15: ‘9·11 테러 시대’의 미국》 (인물과사상사, 2010)
부시 행정부는 전쟁 돌입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9·11 테러의 주모자이자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Al Qaeda)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탈레반 정권과 연대 가능한 이슬람국가나 외부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총체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그러나 탈레반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고귀한 독수리(Noble Eagle)가 나라를 지키고 무한정의(Infinite Justice)가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공식 발표한 군사 작전명은 ‘무한정의’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빈 라덴 신병 인도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걸프 지역 인근에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을 배치하면서 이 같은 작전명을 붙였다.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國章) 중의 하나이다. ‘무한정의’ 작전은 1998년 빈 라덴의 테러리스트 훈련캠프 공습 작전이었던 ‘무한접근(Infinite Reach)’ 작전의 맥락을 잇고 있다. 당시 클린턴(Clinton) 정부는 크루즈 미사일을 이용해 빈 라덴의 기지를 공격했으나 빈 라덴을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부시 행정부는 ‘무한’이라는 단어가 있는 작전명을 내세우면서 장기전을 감수하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기필코 빈 라덴을 체포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슬람권 국가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작전명을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로 변경했다.
* [레드스타킹 16번째 책]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포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포로들을 쿠바의 관타나모 만(Guantanamo Bay)에 있는 해군기지 수용소로 이송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는 수용소에 이송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포로(prisoners)’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을 ‘포로’가 아닌 ‘테러를 일으킨 범죄자’로 간주하면 군사 법정에 세우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전쟁 포로 및 전쟁 난민을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에 명시된 권리를 받지 못한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무기한으로 구금 상태(Indefinite detention)로 지내야한다.
*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2011)
* 강미라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미셸 푸코, 콜린 고든, 파스콸레 파스퀴노 외 《푸코 효과》 (난장, 2014)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무기한 구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관타나모 수용소에 기한 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수감자들의 실상을 고발한다. 그녀는 관타나모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용소 구금자를 무기한으로 억류하도록 결정하는 국가 주권의 실체를 지적한다. 버틀러는 이 ‘국가 주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시한 ‘통치성(governmetality)’이라는 개념을 참고한다. 1970년대 말 푸코는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푸코 사후에 강의록이 출간되었고, ‘통치성’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강의록은 《안전, 영토, 인구》라는 제목이 붙여졌다)에서 처음으로 ‘통치성’을 언급한다. 푸코가 생각한 ‘통치’는 ‘품행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활동의 형태’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품행으로 처신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기술이나 절차, 자격 등을 ‘통치성’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왕권과 법을 통해 사회질서를 통제하던 16~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권력과 구분되는 ‘통치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통치성은 국민 전체를 ‘인구’라는 이름으로 관리(통제)하는 동시에 건강, 안전, 복지 등을 보장받으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푸코가 보기에, 통치성은 단순히 국가 권력자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다. 따라서 통치성을 분석할 때 통치의 주체가 되는 권력이나 기관이 누구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지식이나 기술의 형태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통치의 효과가 어떤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버틀러는 ‘통치성’ 개념을 활용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군사 재판으로 세우려는 미국의 정책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리고 그녀는 법적 영역 밖에서 수감자들의 운명(‘무기한 구금’)을 결정하는 행정부 관료들의 역할을 ‘초법적 행정 권력’이 작동된 통치성으로 보고 있다. 국가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미국 행정부 관료들은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장하고, 국제 협약을 무시하면서 수감자들을 무기한으로 감금시킨다.
버틀러의 책 《위태로운 삶》에 수록된 두 번째 글 『폭력, 애도, 정치』와 세 번째 글 『무기한 구금』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통치성의 실체와 일상생활에 침투한 통치성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는 ‘무한정의’를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분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테러 경계령은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고, 미국인들은 ‘자기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테러와 무관한 무슬림들을 경계하고 차별했다. 부시 행정부의 ‘통치성’은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9·11 테러 이후의 미국인들은 인구를 관리하는 권력에 종속되는 동시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주체가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타자를 위태롭게 만든 행위를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자위할 것이다. 테러에 희생된 무슬림들은 애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무슬림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무기한 수감자’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항구적 자유’는 없다. 이렇듯 미국 관료들이 생각하는 ‘무한’과 ‘무기한’의 공통점은 타자를 인간답지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언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