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황당한 입법을 추진중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 개정임을 알 수 있는데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낙태를 제한한 기존의 법 조항이 삭제된다. 기존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엔 낙태 허용 시기가 사라졌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임신 14주까지만 허용되며 임신 중기인 15∼24주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기는 한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가 지난 시점의 낙태는 임신부에게도 매우 위험하다며 권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절(낙태)'란 용어를 '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낙태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에 맡기고 존중하겠단 의미로 여성 우대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의학에선 임신 22주차(4개월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만삭인 태아까지 죽일 수 있다는 정부의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낙태 약물을 투여한 여성에게서 과다 출혈, 자궁 외 임신 파열, 자궁 파열, 감염, 패혈증이 유발되거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꽤 많다"며 "낙태 약물의 도입은 많은 여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남인순의원이 말하는 낙태 약물도입 발의는 현재는 불법으로 왜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냐 하면 특히 현재 만삭 낙태의 경우 뇌와 심장이 형성된 태아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데 이걸 자궁내로 압착기를 넣어 으깨버려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궁 내벽이 상하거나 성기 부근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 사망 내지 영구 임신 불가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도 기피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정부는 좀더 낙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WHO가 안정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낙태약물을 건강보험을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홍교수가 지적했듯 낙태 약물이 만능이 아니어서 임산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손발과 심장 뇌까지 자란 아이를 낙태란 명칭을 임신중지란 요상한 이름으로 바꾸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하면서 살해하는 행위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커다란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이다.(C8 그리고 만삭 낙태한 여성들의 죄의식과 PTSD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따위는 개나 줘 버린 모양이다)
내년의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여성 표를 얻기위해 만삭 낙태법을 추진하는 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법안을 아주 당당히 입법하겠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정말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살인을 유발하는 만삭낙태법 추진과 같은 개병신 짓을 하지말고 차라리 성관계 이후 혹시 모를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후 피임약을 여성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이나 개정하길 바란다(현재 사전 피임약을 구입 가능하나 이는 매일 먹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은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서 여성들이 구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 피임약의 경우 무슨 호르몬이 사전 피임약의 10배가 넘어서 여성들의 신체에 무리가 간다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실제 외국에선 사후 피임약을 간단히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함),여성의 신체에 더 큰 무리가 가는 만삭 낙태 약물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대가리 뇌구조를 당최 이해 하기 힘들것 같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