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水巖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아기 흔들다 죽을 수도” '흔들린아이 증후군' 주의
아기가 울거나 보챈다고 흔들면 안 된다. 아이를 20초 이내로, 40~50회 정도 심하게 흔들면 아이에게 뇌출혈과 망막출혈, 팔·다리뼈나 갈비뼈의 골절,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 발생할 수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 소아과 민기식 교수는 “2세 이하의 아기는 머리를 지탱하는 목의 근육과 뇌 사이의 혈관이 아직 덜 발달되어 손상받기 쉽다”며 “이 증후군으로 아이의 약 30%가 사망할 수 있고, 생존한 아이의 약 60%에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증후군의 발병 시 의사들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보채거나 토하고 잘 먹지 않는 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일반적인 증상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생기면 자꾸 보채고 토하게 된다. 심할 때는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진단에 필요한 전형적인 세 가지 특징은 경막하출혈(뇌출혈), 뇌부종, 망막출혈 등이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의심되면 망막 검사를 해 망막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척수액 검사에서는 혈액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방사선 촬영을 하여 사지나 두개골의 골절도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나 MRI로 뇌출혈을 확인하는 것이다.
민 교수는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 받는다든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어깨에 무등을 태워 조깅하는 것, 말을 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2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세정 헬스조선 기자
출처 : 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