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럽과 같이 복잡한 원산지 호칭 규제는 없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와인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의무화 한 행정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산지명, 포도 품종명, 수확연도, 알콜도수 등을
라벨에 표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 라벨 ★

① 생산지명

② 알콜도수명 : 스틸와인의 알콜도수는 7~14%±1.5% 오차가 허용 범위

③ 포도품종명 : 75% 이상 동일 품종 포도를 사용해야 표시 가능

④ 수확년도명 : 95% 이상 단일 수확 연도산 포도를 사용해야 표시 가능

⑤ 생산지명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일 지역내에서 수확한 포도를 사용하였으면   그 산지명을 표기할 수 있다.<카운티> 75% 이상

 (A.V.A=미국 정부 승인 포도 재배 지역) 85% 이상 <캘리포니아> 100%

* 위의 라벨을 보면 몬테라에서 생산되는 1997년 레드와인 까버네쇼비뇽이다


 

1. 상표 소유주의 이름을 쓰는경우도 있으나 대개 포도원의 명칭을 사용

2. 빈티지 빈티지가 표기되면 포도의 95%이상이 명시된 해에 재배된 것을 의미한다.

3. 생산지 캘리포니아를 상표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와인에 쓰인 포도100%가 캘리포니아에서  수확되어야한다.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포도재배지역(AVA : American Viticulture Area)명칭을  사용하려면 와인에 사용된 포도의 85%가 그 지역에서 수확되어야한다.

4. 포도품종 미국의 경우 고급 와인은 버라이털(Varietal,'품종의' 란 뜻)와인으로 분류되는 데,   포도 품종 자체를 상표에 표기하는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품종이 반드시 75%이상   와인생산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 와인의 경우 샤르도네 품종이 75%이상 들어간 것이다.

5. 특징 오크통에서 발효되었음을 나태내는 문구이다.

6. 제조업체 제조업체명과 그 지명이 명시 되어야한다.

7. 알코올 함유량

* 위의 라벨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1984년 화이트와인 샤도네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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