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원종훈 지음 / 원앤원북스 / 2006년 4월
절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세금은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적의 투자를 하기 위해 세테크를 자산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내 재산을 보전하고 증식하는 절세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는 세금을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이제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크닉이 각광받는다. 즉 세금설계(tax planning)가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쪽

그로스업(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은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 후 잉여금으로 배당한 금액이다.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15%를 할증해 법인세 과세 전의 잉여금으로 배당을 환산하고,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성실에 투자해 100만 원의 배당을 수령한 홍길동 씨의 그로스업 금액을 계산해보자. 홍 씨는 배당소득 외에 이자소득 5천만 원도 있다.
홍 씨의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아닌 115만 원이다. (주)성실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을 했다면 홍 씨는 100만 원이 아닌 115만 원의 배당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배당소득에 가산한 15만 원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금액을 '그로스업'이라 하고,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쪽

수익증권의 세법상 이해



수익증권을 세법에서는 투자신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분하며 이자가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이자부투자신탁, 배당이 발생하는 수익증권을 배당부투자신탁이라 한다. 이자부투자신탁은 운용사가 이자가 발생하는 자산(예를 들면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해서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일부 배당소득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이자로 판단한다. 그리고 배당이 발생하는 자산(예를 들면 주식)에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부투자신탁이라고 한다.
뮤추얼펀드는 운용사가 만든 가상의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그 가상의 법인이 운용해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재산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배당으로 처리한다.
또한 해외펀드는 운용재산의 주식이나 채권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자로 구분한다. 해외펀드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을 본다면 국내펀드보다 불리한 면이 있다.-.쪽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신용카드소득공제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쪽

개인 간에 주택을 거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액



ㆍ취득세:토지와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세율(1.5%)
ㆍ등록세:토지와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세율(매매 1%)
ㆍ농어촌특별세:취득세×10%(토지와 부속토지의 과세표준×0.15%)와 감면된 지방세의 20%[(0.5%×20%)+(1%×20%)=0.3%)]의 합
ㆍ지방교육세:등록세×20%(토지와 부속토지의 과세표준×0.2%)

* 거래세 합계:토지와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세율(3.15%)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과 농어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단 별장과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제외)-.쪽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ㆍ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50%
ㆍ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40%
ㆍ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천만 원 이하:9%
-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90만 원+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630만 원+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8천만 원 초과:1천710만 원+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ㆍ수도권 등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60%
ㆍ미등기 양도자산:70%
ㆍ1세대 2주택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50%
ㆍ비사업용 토지(나대지ㆍ부재지주농지)를 매각하는 경우: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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