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국 비자
o 우리나라와 체코와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없이 유효
한 여권만으로 90일까지 체류가능
o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주한체크대사관((02)-725-6765, 6766) 또는 재외체코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목적에 상응하는 장기체류비자를 득하여야 함.
o 주재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거주법을 개정하여 체코에 입국하
는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입국을 허가하도록 입국절차
를 강화하였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사항이 해
당되지않으나 일부 출입국 심사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입국서류(Border Document) 2매 작성 제출
- 의료보험 가입증거서류 제시
- 재정능력 제시
- 거주증명제시(관광객의 경우 호텔예약 확인서류등)
o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재기간 연장을 하여야 함(출생증명서,
무범죄사실증명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경찰서에 신청)
나. 세관 규정
ο 1인당 포도주 2리터, 술 1리터, 담배 250개비까지는 허용
ο 여행경비도 인정되는 범위 Kc200,000($5,700상당)의 외화는 신고없이
입국가능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시 신고만 하면 출국시 반출에 문
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