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하구로 하구형 갯발의 특성을 잘 살린 S자형 수로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람사르조약'의 습지 이미지를 찾다가 발견했는데, 책에도 순천만 사진이 있어 참 멋지다 생각했어요.)
국제습지조약(람사르 조약) [國際濕地條約, Ramsar Convention]
물새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으로 맺어진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며, 람사르조약이라고도 한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채택되어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7년 7월 28일에 101번째로 가입하였다. 가맹국은 철새의 중계지나 번식지가 되는 물가의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가맹할 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1개소 이상 보호지로서 지정해야 한다.
한국은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하여 지정된 이래 창녕 우포늪, 울주 무체치늪, 신안 장도습지, 태안 두웅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전남 무안갯벌, 순천만 보성벌교갯벌, 강화도 길상면의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지 등 11곳이 습지보호지역(통칭 람사르습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8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경상남도 창원에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람사르총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