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갖고 연일 여당과 야당이 난리를 죽이고 있다.때아닌 간첩논란까지 가세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이참에 나의 부족한 전공 실력을 살려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전공 실력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상식 수준의 접근을 해볼란다)
회사에서 울 팀장님 눈치보면서 틈나는대로 작성하는 거니까 내용이 가다가
끊어질 수 있는데,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하겠다.
1.국보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한다.
대표적인 "반국가단체"로는 북한을 들 수 있는데,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견이
없다.
2003년도 대법원 판례(대판2003.5.13. 2003도604호 판결)에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1995년 대법원 판결(대판 1995.9.26. 95도1624호 판결)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남,북한 총리들이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2.짧은 소견
-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1) 위 두건이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국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중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국보법에 의하면
사형을 면하기 어렵고,북한정부에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고위관리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에 처해질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중죄인들이 어디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2)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하여 북한인사를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고,환영 행
사를 해준 행위는 국보법 제9조(편의제공)제2항을 위반한 것이된다.
북한인사를 초청한 다음에 일체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보법 제9조 위반시에는 10년이하
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3)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국보법 제6조(잠입,탈출)에 해당된
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찌되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
배하에 있는 지역인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보법 제6조(잠입,탈출)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김 전대통령도 기소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충 몇가지 사례만 언급해 보았다. 실제 국보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규범으로서의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엄한 사람들만 잡아왔다.
또한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남북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여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는 어찌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경제협력,문화교류,개성공단 등등) 그런데 이 시대에 뒤떨어진 국
보법은 이러한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늦게라도 정신차려서 철지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주
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