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을 열다 우연히 본 뉴스픽.
제주도 거문오름 주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축구장 열배넘는 넓이의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 십만그루를 베어냈다는.
근데 더 웃긴건 기사에서 벌금 혹은 징역이라 나와있지만 벌금 맥시멈은 이억원도 안되고 산림 훼손으로 얻은 토지 시세차익은 십칠억원이랜다. 이런 토지는 벌금이 아니라 국가몰수해야하는거 아닌가?
땅을 되돌릴때까지 매매가 안되는건 기본이고 복구비용까지 부담시켜야하는 법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놈의 나라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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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2-08-24 2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개발제한구역인데 나무를 베어낸다고요? 그게 가능하다는게 더 이상해요. 저건 진짜 복구비용 바담시키고 실형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