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조선인 >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제도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분란이 생길 듯 하다. 14일 경과.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와 연봉제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1.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이고,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3.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노동부에서는 월급여의 1/12를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봉의 1/13을 연1회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개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세가지 다 갖추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따라 인정안해 주는 사람도 있다.)

첫째, 회사 보관용 급여대장에 퇴직금란을 명백히 구분하여 금액을 명시한다.
둘째, 근로자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고 정확히 나뉜 금액을 한다.

셋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승인, 근로자 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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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 2005-04-07 0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직업상 퇴직금 관련하여 쿨라이언트에게 임직원 퇴직금 관련하여 콘설팅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너를 위해서 컨설팅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약점도 잘 알지요. 연봉제라면 연봉계약서를 잘 검토하시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 근로복지공단으로 달려가세요. 100%입니다. 월급제라서 연봉계약서가 없다면 그 때도 100%입니다. 아무튼 도움 받으시고 근로자의 권리 챙기세요.

비츠로 2005-04-07 02: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런데 퍼온 글이라 제가 잘 모르는 분의 사정인 것 같네요.

울보 2005-04-07 1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헤헤..
아마 그분도 이런일을 하시는 분같아요,,
우리 옆지기가 몇일전에 계약서를 쓰면서 검토하던것이 생각이 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