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원심을 깨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삭 의사부인 사망' 미스테리로 남을까?
대법원은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살인을 인정하려면 더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검증이 뒷받침 되야 한다는점을 재 확인한 것이죠.
사실 그간 TV에 방송된 것만을 보면 의사 남편이 범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죄의 경우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갖출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문제는 아직까지 경찰의 초등 수사와 CSI식의 법의학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법의학적 지식이 높은 범인의 경우 증거를 찾기 어렵단 생각이 듭니다.이런 판결이 계속 난다면 이젠 경찰도 좀더 정밀하게 초등수사를 하고 법의학 방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또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각나는데 용의자인 남편은 해외의 유명 법의학자까지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1~2심에서 외국 법의학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선 결국 의사와 해외 법의학자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의사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수도 있지만,이 사건을 보면 만일 의사 남편이 의사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어서 유명 변호사와 해외 유명 법의학자를 초빙한 돈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으로 되돌아 갈수 있었을지 궁금해 집니다.아마도 법의학적 소견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할 이론적 토대가 없어 결국은 원심이 확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죄의 유무를 떠나서 적어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유능한 변호사를 고용- 죄가 있다면 죄의 형량을 줄이거나 죄가 없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면할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보면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절실히 꺠달았습니다.
국내나 해외 모두 살인죄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객관적인 물적 증거없이 정황상 증거만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그러것은 보통 추리소설등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혹 그런책을 읽고 싶다면 아래 책을 읽으세요
상당히 재미있는 추리 소설이니 한 여름 더위를 식힐수 있을 겁니당^^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