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 앞에 난리가 났다.

백화점에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협박글에 백화점에 있던 고객과 직원등 4천명이 긴급히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서 1시간 반동안 폭탄 검색을 했는데 다행히 폭탄은 없었다고 한다.

다음날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중학생이었다고 한다.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신세계의 경우 몇억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범인이 촉법 소년이어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사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저릴러도 형사적 책임을 현재 묻지 못한다고 한다.그래선지 이를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범인이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해도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해당 범인과 그 부모에게 철저히 배상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무슨 연좌제냐 자식의 죄를 왜 부모가 책임지나고 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모한테는 자녀를 감독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촉법 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그 민사적 책임을 지게 법을 고쳐야 하나고 생각된다.언제까지고 촉법소년이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날 것이기 떄문이다.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더라도 자신의 죄로 생긴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서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향후 이런 범죄를 저리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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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냄새 2025-08-08 18: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각 사회별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네요.

카스피 2025-08-09 01:38   좋아요 0 | URL
대체적으로 미국,유럽,일본의 경우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보다는 교화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일의 겨우 촉법소년들의 범죄 흉폭화에 따라서 해당연려의 하향조정과 형사처벌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