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을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깍이고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남성이 2심에서 1심의 7년보다 형량이 감경된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아니 아무리 사법부가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여성을 폭행하고 수차레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협박범을 감형했다고 하니 이거 미친것 아냐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측에서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받고 합의(형량감경)를 했기 떄문에 사법부가 형량을 감경한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가해자인 남성이 얼마나 형량을 받던 피해자인 여성의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성이 형량보다 돈을 선택하고 형량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의보다 돈을 선택한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얾마나 거액의 공탁금(혹은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법 정의(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돈으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형량감형을 사법부에 요청한다 하더라고 이번과 같은 대폭 감경이 아니라 형량의 10~20%선에서 감형을 하는 법률개정이나 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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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4-08-02 09: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판결들은 대부분 그 망할 놈의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은 상상 그 이상으로 견고, 긴밀, 그리고 은밀 합니다. 법정에서야 판검사지만 사석에서는 형님아우니까요. 법조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거리가 너무나도 먼 판결들은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카스피 2024-08-02 17:07   좋아요 0 | URL
물론 전과녜우도 한 몫하지만 판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한는 편입니다.과거에도 성폭력 사건등에서 피해자의 뜻이 아닌 피해자가족과 가해자간의 합의(금전적 보상포함)등으로 형이 경감된 예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는 죄ㅡ이 댓가에 대한 형벌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가하는 방법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