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 썼듯이 주말에 1박 2일로 지방여행을 다녀왔는데 우선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친척은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혈족) , 일정 범위 안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한국에서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과거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로 되어 있었으나, 1990년 가족법의 일부 개정으로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바뀌었습니다(777).

 

이번 토요일 영천 결혼식의 혼주 아저씨(경상도말로는 아재)는 사실 아버지 고향에 갔을적에 한두번 뵌 기억이 났는데 정확한 촌수를 몰라 삼촌께 물어보니 나한테는 9촌 아재라고 합니다.

9촌아재라 솔직히 어떤 관계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그래 인터넷에서 한번 친인천 관계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복잡한것 같에서 다른 도표를 찾아보았습니다.

 

ㅎㅎ 이 도표를 보니 확실히 9촌 아재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겠네요.9촌아재는 나한테는 고조부 형제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아버지와 동렬의 친척인 3종백숙부고 이번에 결혼한 분은 나한테는 4종형제네요.3종백숙부니 4종형제란 말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있죠.남이나 다름없는 먼 인척이란 뜻으로 서울같은 대도시 경우 사돈의 팔촌보다는 차라리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 입니다.하지만 아직 경상도 시골같은 경우는 이처럼 먼 칙척도 아직 왕래하고 친분이 있다는 사실에 도심에 사는 저는 솔직히 좀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ㅎㅎ 알라디너 여러분중에선  3종백숙부니 4종형제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아니 그보단 혹 3종백숙부니 4종형제란 말과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

by caspi

 

 

 


댓글(2)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심술 2019-11-13 1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3종백숙부도 4종형제도 첨 듣습니다.

카스피 2019-11-26 17:16   좋아요 0 | URL
ㅎㅎ 저도 첨 들었어요.가계도 보다 첨 알았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