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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부수기

저자 에번 카마이클

와이즈맵

2025-01-15

자기계발 > 성공 > 성공학





생각날 때마다 수없이 되뇌는 문장이 하나 있다.


네게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어.

네게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어.

네게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어.


이 문장을 주문처럼 되뇌면 머릿속에 떠오른 놀라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용기가 생긴다. 처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별로인 것 같다면 눈을 감고 이 주문을 읊어보자.



장담하건대, 두려움 하나 없이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의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1년 후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무섭고 어렵고 힘든 일에 도전하며 주인공답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두려워", "어려워", "힘들어". 이 말들은 대담하게 전진할 때가 왔다고 알려주는 신호다. 내가 이 말을 입 밖에 내거나, 문자로 보내거나, 글로 쓰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일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이 ‘전진 신호’를 실행력 삼아 행동에 나선다. 왜 이런 신호를 만들었을까? 나는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해내는 사람이란 걸 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싶어서다. 내가 삶에서 바라는 것들은 모두 공포와 고난, 역경 건너편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싶은 긍정 에너지, 의욕과 영감에 가득 차 있는가? 그렇다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 된다! 2% 차이만 만들 수 있다면 즉시 실행해야 한다. 나는 이 원칙을 '2% 차이 만들기'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100%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한다.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실행하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실행력을 잃지 않으려면 2% 차이만 만들 수 있어도 바로 행동해야 한다.



당신보다 더 자신감 있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신도 그 사람을 따라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종합하자면 다음 3단계 과정을 따라야 한다. 먼저 환경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사물, 행동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그러고 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는 에너지 기생충을 차단하거나 접촉을 줄인다. 다음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주는 사람과 사물, 행동으로 공백을 채워 아이디어 실현에 필요한 실행력을 얻는다.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놀라운 순간이 찾아온다. 애써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 일을 실행하게 된다.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8일, 평균 66일, 최장 254일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수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습관으로 만들고픈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한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자. "오늘 하루 노력한 일이 자랑스러운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합격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다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지금 당장 무엇이든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베개 테스트'다.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할 방법은 있다. 우리는 언제든 자기 평가를 바꿀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계를 다른 방에 두는 전략은 자기 자신에게 ‘혼자 힘으로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밤에 잠들기도 전에 알람을 이길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잠자리에서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건 나로선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는 ‘망할 놈의 도리토스’ 전략을 택하겠다. 알람 시계는 바로 옆에 둘 것이다. 알람은 내 곁에서 울릴 테고, 나는 알람을 끈 뒤 곧바로 일어날 것이다. 당신도 내일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성공했을 때 자신감과 자기애, 실행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40% 법칙'에 따르면 사람이 완전히 지쳤다고 느낄 때도 실제로는 가진 힘 중 4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몸에는 아직 60%나 되는 힘이 있다. 그러니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는 훈련은 자기애와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이 바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내는 길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 "한 번 더"를 외치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만하라는 머릿속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고삐를 조이도록 마음가짐을 훈련해야 한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영웅과 당신의 차이는 돈이나 인맥, 지능에 있지 않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돈이나 인맥이 엄청나게 많거나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건 아니었다. 현재의 '나'와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사이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건 오늘 쉬는 시간을 5분만 미루고 조금 더 해보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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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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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저자 장영인

북하우스

2025-01-24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전 조언

- 직장, 집, 결혼, 인플루언서 등 상황별 법률 상식 제공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원룸 혹은 전세 계약을 할 때, 결혼이나 이혼을 고민할 때,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지만, 정작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든든한 법률 지침서입니다.

책에서는 직장 생활, 집을 구할 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동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모르게 상사의 괴롭힘을 받고 있던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만 괴롭히는 탓에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상사가 높은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과 관계도 워낙 좋아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에서 명찰처럼 생긴 녹음기를 발견하고 구매 버튼을 누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사하거나 이직했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을 인간관계로 꼽았습니다.

업무량에 치인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 곁에 있다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깐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직장 생활할 때마다 다 좋은 분들만 만났었던지라 회사를 나와도 그분들과 지금까지 연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모든 직장에 좋은 분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근래 기상캐스터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묻힐 뻔 했던 죽음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면서 현재 기상캐스터 가해자들과 MBC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여주던 문자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접 상대방과 부딪혀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대로 아무도 모르게 녹음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비밀 녹음을 처벌하는 근거는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즉 내가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닌데도 녹음기 등의 장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남의 대화가 아닌 내가 하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C씨는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래 다닌 직장인이라 동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정도로 가깝다. 하지만 그런 C씨가 동료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퇴근 직후 다른 직장으로 다시 출근한다는 사실이다. 동료 중 아무도 투잡을 하지 않고, 왠지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받을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C씨는 내심 비밀로 해야 한다는 현실에 억울한 기분도 들었다. C씨가 하는 일은 집 근처 호프집에서 서너 시간 정도 서빙을 하는 것이 전부다. 회사와 동종 업체도 아니고, 근무 시간도 짧다. 얼마 전 결혼한 뒤 경제적인 책임감을 크게 느끼게 되어 젊을 때 많이 일해서 돈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인데,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인데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럽게 느껴졌다.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홍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 거래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는 파트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수입을 얻는 사례도 많죠.

이 중 어떤 종류가 되었든 본업이 아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투잡입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투잡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투잡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겸직금지 또는 겸업금지 조항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겸직금지 조항은 불법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 이후 시간은 사생활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적·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면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겸직 활동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에 해를 끼친다면 그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J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게 되어 직장 근처로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 아닌가.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 그렇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J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그러던 중 주택에 다른 담보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에 넘기더라도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직주 근접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전세) 계약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전세 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잃은 젊은 층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 뉴스는 여러 차례 접해보셨을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적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야 하며 다음으로 그가 가진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는 후자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돈 받을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 해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서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 즉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심지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찾지 못하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세입자나 임차인은 아주 유리합니다.

위의 두 가지 정보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부터 모두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그 어떤 금전 거래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계약인 셈이죠.


또한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의외로 확인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데, 바로 집주인이 실제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가 한창인 A씨. 그런데 친구인 B씨가 당부하듯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해! 알지?"하는 것이 아닌가? 결혼과 혼인신고를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A씨가 놀라면서 "왜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느냐?"고 묻자, B씨가 말하길, "연애 중엔 마냥 좋지? 결혼하면 서로 편해지고, 생활 습관 차이도 커서 엄청 싸워. 확 없었던 일로 물러버리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은데? 혼인신고만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고민이 깊어진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우리나라 법은 일단 성립된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결혼을 고려하면서 혼인신고의 무게감을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의 효과는 한마디로 '강력한 결합'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나와 배우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원가족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자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면 재산을 가족 단위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생계도 보호받기 때문이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무르기 어려우니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서로에게 애써 노력하지 않아 긴장감이 사라진다거나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들을 발견해도 쉽게 헤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이력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헤어질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이 되어 국가의 제도권에 들어갈 때, 실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법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이 꼭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이나 계약서, 결혼, 이혼 같은 이슈들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책에서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핵심 법률 지식을 각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곧 나를 보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법률 지식이 주는 확실한 기준을 세운다면 한결 든든한 마음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내 편으로 삼고 당당하게 살아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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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저자 미겔 앙헬 캄포도니코

21세기북스

2015-04-24

원제 : Mujica (1999년)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행복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저자 우현옥

책고래

2015-09-10

어린이 > 문화/예술/인물 > 세계인물

어린이 > 초등1~2학년 > 그림책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개울물이 불어나 차올랐다가 물이 빠질 때면 약간의 진흙을 남겨놓듯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흙과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궁지에서든 빠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모색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이 똑같지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최소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가 됩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여기는 것을 존중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나 단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동일한 것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우루과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무히카는 시장에 꽃을 내다 팔면서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변 농부들만 봐도 쉼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는 나라의 법과 정책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후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부가 아닌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루과이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 페페 할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무히카 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들어가지 않고 이전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월급의 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지요.

이 모든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무히카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으로 사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 부를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그'는 그대로였으며 뒤를 이은 다음 대통령도 초라한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또한 따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도자에게는 낮은 자세와 책임감 그리고 지도자가 이끌어야 하는 이들에 대해 관대함과 진심어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아닌, 무히카 전 대통령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언젠가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훗날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보다 밝고 따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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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 융합과 통섭의 지식 콘서트 9
주형일 지음 / 한국문학사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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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책과 마주하다』


눈을 드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것은 바로 미디어이다.

보기만 해도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마무시해 재미는 물론 지식을 얻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짜 뉴스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 소셜미디어 중독 등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장,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우리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에서는 역사 속 미디어의 흐름부터 살펴보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저자, 주형일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5대학교와 1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디어와 성』 『사진과 죽음』 『영상커뮤니케이션과 기호학』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읽기』 『문화연구와 나』 『영상미디어와 사회』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디어학교』 『이미지가 아직도 이미 지로 보이니?』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 『생존 사회』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문화의 세계화』 『일상생활의 혁명』 『중간예술』 『미학 안의 불편함』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환자』 『정치실험』 등이 있다.




Ⅰ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문, TV를 넘어 우리는 인터넷, 1인 미디어채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현실을 접하곤 한다.

이렇듯 미디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정도로 미디어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매김하였다.

태블릿PC, 스마트TV는 물론 AI 챗봇, 챗GPT, 메타버스 등 스마트 기기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과 사물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디지털 미디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과거에는 문과적, 이과적 능력만 있어도 사회생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해진 것이다.

즉,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물론 영상의 문법을 이해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 처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의 라틴어 어원은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communicare이다.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로 생각과 뜻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유되는 생각과 뜻을 총칭해 메시지 message라 부른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인 메시지는 반드시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되어야만 공유가 가능하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입으로 말을 하면 이는 공기를 통해 음파의 형태로 전달되고 상대방은 음파로 전달되는 말을 귀로 듣고 이해한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모든 형태의 수단을 미디어 media라 부르는데 즉, 입도 귀도 말도 공기도 미디어인 것이다.

미디어는 행위자들 중간에서 둘을 연결하며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데, 행위자들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듯 행위자의 유형도, 미디어의 유형도, 메시지의 속성도 매우 다양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Ⅱ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필수 요건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문학·수학·외국어 구사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위자, 그리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속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PC,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의 뉴미디어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는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이 복잡해 정보의 진위를 분별해내는 게 쉽진 않다보니 이를 이용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이나 대형 사건, 사고에 가짜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 가짜 정보가 미디어 등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인포데믹 infodemic 이라 부른다.

인포데믹 상황에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팩트체크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필수적인데, 시민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단순 소비하는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콘텐츠를 비평하고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는 능동적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크게 미디어 콘텐츠 수용 능력, 미디어 콘텐츠 창작 능력, 미디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분된다.

첫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다.

둘째, 미디어를 이용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능력은 접근 가능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자기의 생각, 의견, 감정을 표현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다.

셋째, 미디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이다.


덧붙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능력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Ⅲ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생겨나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학계에서는 미디어 전개과정의 탐구를 통해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64년, 캐나다 학자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 개념을 미디어 자체의 속성이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창출한 미디어는 모두 특정한 기술적 속성을 가지며 인간의 감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미디어는 단순히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인간의 심리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환경 또한 변화된다는 것이 매클루언의 주장이었다.

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메시지이고 미디어는 중립적인 전달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우리는 콘텐츠에 내포된 폭력성이나 선정성을 지적하는데 매클루언은 기술적 속성 자체가 우리의 특정 감각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이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자체로 어떤 메시지처럼 기능한다는 뜻인데, 미디어가 메시지처럼 작용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무엇이냐에 따라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하나의 미디어가 가진 고유한 물리적 속성과 상징적 속성은 인간의 감각·지각·인식 등을 특정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편향성을 가진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미디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독특한 편향성이 작동하면서 인간의 감성과 사고방식, 태도는 물론 사회의 존재 양식과 문화의 형태가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검증 안 된 정보들을 기정사실인 것 마냥 마구잡이로 흘리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흘려진 가짜 뉴스들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은가.

그 당시 가짜 뉴스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어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었다.

평소 기관지가 약해 코로나 전에도 마스크를 항상 구비해 놓고 있었는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 5-6천 원에 구매하던 마스크가 순식간에 1-20만 원이 되었었다.

특히 연예인들 또한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는 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숨겨진 트릭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앞서 설명했던 미디어 리터러시다.

즉,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다.


『미디어 디지털 세상을 잇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의 융합적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진로를 앞둔 청소년들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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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09:4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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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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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책과 마주하다』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가 있으니, 바로 최정규 변호사다.

그가 바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유령 대리 수술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흑역사를 되짚고 나아가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저자, 최정규는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이다.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Ⅰ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선 답한 말이다.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대부분 다 알고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마주한 검사들의 모습에 간혹 혼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당연히 총기를 소지하지도 않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뛰는 일도 없다.

검찰제도의 시작은 '인권보호'에 있다.

과거, 집행관 역할을 맡았던 원님은 잡혀 온 자가 자백할 때까지 그 어떤 고문도 서슴치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었다.

이 때를 규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중세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었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절 유럽에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규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었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권력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검찰제도의 핵심은 첫째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둘째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다. 이 두 핵심을 가장 잘 담은 표현은 "공익의 대표자"다.

즉,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은 사법부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어느 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했던 것이었다.

독재시대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2002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하며, 특히 검사가 범인 잡는 일에만 몰두하여 인권보호를 소홀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범인을 놓쳐서도 안 되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동정도 가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한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꽤 많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배움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이 탄생했으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아니, 변질되었다.

공익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검찰제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작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서 검찰제도가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장 없이 검찰에 독자적인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였고 검찰은 일본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어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사실상 허락없이 마음대로 집으로 들어가 강제적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의심되는 사람을 붙잡아 최장 20일 동안 죄를 추궁할 수도 있었다.

"법이라는 외피를 두르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 폭압적 깡패집단에 다르지 않았다."

그랬다. 검찰은 허울일뿐, 하나의 깡패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1949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설명하며 그제야 '공익의 대표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다,




Ⅱ 최고 수사기관 검찰의 문턱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3년간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된 저자는 2년 차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 전담관실에서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를 받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형사고소장을 써오는 분들을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출장소에 연계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어두컴컴한 지하 단칸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은 아직도 지하 1층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


검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국민중심 검찰, 신뢰받는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국민중심 검찰'이라는 문구를 보며 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민원실을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실에 처박아 두었으면서 무슨 국민중심 검찰인가? 국민중심 검찰이라면 검사장실과 차장검사실이 위치한, 이른바 로열층인 13층을 시민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인가?"

거창한 제도 변화가 아닌,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시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이런 구호를 내민다.

"검찰 개혁은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WWE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 문구가 나온다.

[PLEASE DO NOT TRY THIS AT HOME]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혹여나 출연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오기도 한다.

출연자들에게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시청자의 경우는 예방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2018년 1월 2일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학식과 지혜를 겸비한 시민들이 개입하여 결정을 내리며 표면적으로 권고 효력만 있으나 검찰이 대부분 받아들일 만큼 실효성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 또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게 된다.

그렇게 첫 번째로 요청하게 된 사건이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을 32년 동안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건으로 경, 검은 물론 노동청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12건의 폭행만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에 의해 확인되어 주지스님을 다시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32년 동안 13시간의 노동력 착취는 물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절에서 이루어지는 협동 관행인 '울력'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경찰은 명의 도용한 사실만 추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시민단체 및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결국 5개월의 기다림에 지친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2020년 7월 1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입을 요청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사실 신청서를 제출해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검언유착 사건 등은 5일, 9일 만에 진행되었지만 이 사건만큼은 진행조차 되지도 않았다.

결국 보도가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찰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서두르게 된다.

2020년 8월 중순, 종이 한 장이 든 검찰청 봉투가 하나 사무실로 날아온다.

이름도, 낙인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한 형사5부장이 보낸 공문서 같지도 않은 문서 한 장이었다.


검사는 사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상식과 공정을 저버리기도 한다.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니깐.

간혹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검찰 입장에서 난감할 때면 공소장과 송치 의견서가 모두 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수사 기록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검찰? 아니다. 바로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사를 한 검찰은 국민에게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꽁꽁 숨기는 관행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수사 기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결된 수사 기록은 즉시 검찰청이 국가기록원 등 제3의 국가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Ⅲ ‘밥맛없는 검사들’과 검찰의 흑역사


제 식구 감싸주는 것은 검찰의 관행인 것일까?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가 인터넷을 한 번 달군 적이 있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술을 마셨었는데 3명 가운데 검사 A씨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다.

덧붙여 검사 A씨에게 술접대한 김 전 회장, 술자리를 주선한 검찰 출신 변호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있기 전인 지난해 7월에도 김 전 회장은 A씨를 포함한 검사 세명과 변호사 B씨 총 네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었는데 검찰은 검사 세명 가운데 A씨만 100만원을 초과한 술·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 두명이 그날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하게 된다.

이 때 나온 풍자가 바로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이다.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2020년 10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하며 이후 여성의 뒤를 700미터가량 뒤따라간 혐의였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예컨대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라는 직함이 없는 일반 남성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한 셈이었다.

처벌을 피했지만 체면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긴 했지만 202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부임하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미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받았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검찰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다.

뉴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감자 5알로 지명수배를 당한 한 80대 노인의 이야기를.

5900원 족발세트 먹은 편의점 알바생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야기를.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에게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했고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에게 면직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한 게, 바로 검찰이다.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싶고, 매우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사법부에 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되었다.

BBK 주가 조작 사건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지켜보면서 말이다.

최근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 사건을 지켜보면서 특히나 많은 것을 느꼈다.

박수홍님이 친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날, 지인의 글에 따르면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검사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물론 정기 인사 과정에서 교체된다고는 하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계속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 많은 사건들을 보며 분명히 느낀 것은, 검찰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분명 검찰 내에서도 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쓴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일 뿐, 모두가 썩어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 것일까?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언젠가 법이 필요한 날이 분명 생길 것이다.

하지만 검찰 밥상에서 우리네 사건들은 뒤편으로 밀려난다.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것은 인맥인건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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