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조선 정세를 몰래 살펴보고 돌아가 작성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정밀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자국 관리들에게 내려보낸 지령문(1877년 태정관 지령)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남아 있는 많은 사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2월 러·일전쟁 중에 시네마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일방 편입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1년 뒤 시네마 현의 사무관이 독도 조사를 마치고 울릉도 군수에게 통고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항의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가 4개 섬과 인근 작은 섬들로 제한 될 것이며, 독도 (리앙쿠르 락)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1951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강화조약에 우리나라 모든 섬을 열거할 수 없으며, 일본이 강화 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다음주는 개항기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합니다.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p 95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