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한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선 경제와 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ii in One>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양인과 천인이 있을 뿐이며 모든 양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권리도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인 계층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상민은 어차피 과거에 응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민보다 향리나 서얼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ii in One>
경국대전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품서용제를 두어 서얼과 향리의 관직도 제한하였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ii in One>
과거에 응시할 때도 일종의 스펙이 필요하였습니다.
가문을 입증할 수 있는 사조단자나 보단자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양인은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결국은 사조단자나 보단자와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전근대적 신분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조선 사회와 문화 일부를 공부하겠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 노트>
p 75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