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경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정치보다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슬슬 놀면서 하였습니다. ?

열 명이 참석하였고요.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고려시대부터 조운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까지 행정력이 미치게 된 고려는 조세로 걷어들인 곡식을 배를 이용하여 바닷길이나 강을 따라 개경까지 운송하였습니다.

전국에 13조창(漕倉)을 두고 가까운 고을에서 거둔 세곡을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월부터 5월에 운송하였습니다.

조창, 조운 등의 '조漕'는 배로 실어나른다 혹은 배를 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선박이 값싸게 대량의 화물을 운반하는 주요 수단인데, 도로와 수레 등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에는 배를 이용한 운송이 가장 효율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조선 전기에는 9개의 조창이 있었습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덕성창, 법성포창, 영산창이 있었습니다.

나주 조운로는 사고가 잦아서 중종7년(1512)에 폐쇄됨에 따라 영산창도

없어지고 영산창으로 운송되던 세곡은 법성포창이 담당하였습니다.

익산에 있던 덕성창이 군산으로 이전하여 군산창이 되면서 법성포창 관할 고을을 일부 넘겨 받았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조창은 필요에 따라 추가, 폐쇄, 이전되어서 그 변천을 정확히 알려면 매우 복잡합니다.

조선 전기 영산창이 패쇄되었지만, 후기에 와서 익산에 성당창이 하나 더 생기면서 전라도 지역의 조창은 군산창, 성당창, 법성포창으로 다시 3개가 되었습니다.

군산창은 전성기에 25개 고을의 세곡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후기에 사상이 발달하여 관이 아니라 사상이 운송하는 세곡이 많아짐에 따라 조창이 쇠퇴하였고, 군산창도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7개 고을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조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창은 충주의 가흥창, 아산의 공진창, 원주의 흥원창 정도 인것 같습니다.

특히 가흥창은 경상도의 세곡이 집결된 곳으로 이 세곡은 남한강을 따라 경창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고대부터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세(광의의 의미)는 조세(전세), 공납, 역입니다.

조세는 토지, 군역은 정남 (요역은 호), 공납은 가호를 수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수취제도는 조선 초기부터 문란해지기 시작해서 후기 세도정치기에  극에 달합니다.

조선 전기에 가장 수탈이 심했던 것은 공납입니다.

경저리, 서리, 상인들이 결탁하여 농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방해하고 (방납), 농민들로부터 수십 혹은 수백배의 대가를 받고 대신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납이 자행되었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 선조 때 이이, 유성룡 등이 공물 대신 쌀로 걷어서 방납의 폐단을 없애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방납업자들은 중앙의 고위 관료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2.0 All in One>

 

임진왜란 이후 민생과 국가재정이 파탄되자, 수취제도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대동법은 고장마다 각각 다른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대신 모두 통일하여 (대동) 쌀이나 포 혹은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100년이나 걸린 이유는 양반 지주들이 극렬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동법이 혁신적인 세제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산물을 곡식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의 기준이 혁명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가호의 등급에 따르기는 했지만) 집집마다 부담해야 했던 공납과는 달리 토지 1결당 12두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수취의 기준을 가호에서 토지로 바꾸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세를 부담해야 했으므로 양반지주들이  제도가 확산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명종 이후 지주전호제가 확산됨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사실상 지주는 거의 양반이고 일반 농민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작농민은 대동미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농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조선 후기 사회의 혼란을 틈타 지배층은 어떤 제도 아래서도 농민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게 됩니다만.

 

 

다음주는 조선 경제에 이어 사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전한길 한국사 노트>

 p 71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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