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평점 :
자다가도 인혁당 사건만 생각하면 벌떡 벌떡 일어난다. 무고한 국민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 판결을 받자마자 불과 18시간 만에 8명 전원 사형 당했다. 아무리 독재국가 라지만 이게 말이 되나? 이 날을 국제법학자 협회에서 뭐라 부르는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부른다. 2007년이 되어서야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뭐라 하셨더라? “판결이 두 개 나오지 않았냐?” 이런 ㅁㅊㄴ을 봤나.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구타에, 공판조서마저 변조되어 사형판결 18시간 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 앞에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할 소리냐? 이런 ㄱ 같은 ㄴ을 일국의 대통령이라 뽑는 국민들은 제 정신이냐? (이 당시 대표적인 살인마들이 대법원장 민복기, 검찰총장 신직수, 이들에겐 부관참시도 관대하다. 신직수 손자인 신현성이 ‘티켓 몬스터’ 대표라니. 삼족을 멸해야 하거늘.)
<사법부>를 읽고 놀랐던 건 문민정부에 비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독재정권 시절에 오히려 빛나는 판결이 많았다. 친일파 이승만 밑에서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김병로 대법원장, 이승만은 국회가 통과시킨 서민호 의원 석방 결의안에 불복, 계엄령을 선포, 야당의원 버스를 크레인으로 견인했다. 이런 버러지를 국부라고?? 박정희 치하에서 대법원은 박정희가 밀어붙인 국가배상법 2조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박정희는 위헌 의견을 낸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 등 대법원 판사 9명을 모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후 군대에서 죽는 국민은 개 값이 되고 만다.)
<다리>지 사건, 통혁당 사건 때 목요상 판사는 법원에 중앙정보부 조정관이 네 명이 상주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범렬, 홍성우, 김인중, 최영도, 장수길, 금병훈, 김공식 판사는 사법파동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었다. 물론 이후 ‘조정’당했다.
검찰 역시 지금처럼 개새끼들이 아니었다. 인혁당 사건 당시 이용훈, 여운상, 김병리, 장원창 검사는 도저히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사표를 제출했다.
군인들이 법원 복도에 테이프로 중앙선을 그어놓고 좌측통행을 강행했을 때, 김인기 부장판사는 일부러 우측통행을 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엔 경멸할만한 법률가보다는 오히려 존경할만한 법률가들이 훨씬 많았다. 전두환 시절엔 안기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법원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은 안기부나 중정에 끌려가 구타당하고 감금당하기 일쑤였다. 강신옥 변호사, 이병린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등등. 강신옥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를 변호하던 태윤기 변호사는 안기부에 의해 제명당했다.
박태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내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선 무거운 형량을 내려 ‘호랑이 판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송회 사건에서 이보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임에도 여섯 명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간첩 조작 사건이기에 2008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문 중에 제발 죽여달라던 이광웅 씨는 199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화 <변호인>으로 알려진 부림 사건에서 서석구 판사는 이호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좌천됐다. 이후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이근안 ‘사장님’에게 고문당해 제발 죽여 달라던 김성학 피고인에 대해 장용국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통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부림 사건 등등 이 모든 게 중정, 안기부에 의해 죄다 조작된 사건들이다. 수 백건의 간첩 조작 사건 중 (물론 이 모든 조작 사건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가 행해졌다. ) 가장 어이없는 사건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아닐까. 안기부는 송충건이라는 충북 출신 월북자 간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다. 안기부는 성은 ‘송’이고 충은 ‘충청도’, 건은 ‘지하당 건설’로 해석, 충북출신 월북자 중 송창섭을 송충건으로 지목, 그의 가족 28명을 간첩이라 체포한다.
어처구니없는 간첩 조작사건임에도 안기부에 의해 조정당한 김경한과 임휘윤 검사는 안기부의 ‘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내린다. 이후의 과정은 실로 경이롭다. 송씨 일가 간첩 조작 사건은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로 불린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두 번이나 치받았다. 지방법원 (유죄) - 고등법원(유죄) - 대법원 (무죄 치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유죄 인정 상고 기각) (이 당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김석수 부장 판사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대법관, 김대중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근태 고문 사건에서 안기부 방침에 따른 건 서성 판사다. 이후 김영삼 때 대법관을 해쳐 먹는다.
부천서 성고문 권인숙 사건, 전두환, 전기환, 장세동, 박철언, 서동권 등의 압박에 의해 김경회 검사장은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했다. 이후 김경회 검사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라 회고했으며 당시의 검찰 조직을 “거대한 정신병원”이라 말했다. 권인숙의 유죄판결에 대해 당시 조영래 변호사는 이렇게 일갈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법부의 몰락을 봅니다. 아무리 뼈아프더라도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법부는 그 사명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얻는 대가로 장자 상속권을 팔아넘긴 에서처럼, 사법부는 한갓 구구한 안일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막중한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용기가 없는 사법부, 스스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 사태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깊이 통찰하고 사법권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건곤일척의 몸부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니 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절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가장 악랄한 개새끼가 되고 만다. <PD 수첩>의 무리한 수사를 반대하고 사표를 낸 임수빈 부장검사와도 같은 의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재벌들의 떡찰이요 개새끼가 돼버렸다.
군사독재시절엔 중정이나 안기부의 외압 때문에 그랬다고 하자.
오늘날 사법부는 아예 스스로 개새끼를 자처한다. 양승태,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때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용산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하더니 결국 이명박근혜 때 대법원장이 되었다.
양승태 체제 대법원 판결들을 회고해 볼까.
2014년 6월 대법원 ; 콜트 – 콜텍 대전공장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2014년 11월, 25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정리해고 유효하다며 원심 파기 판결.
2015년,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 1인당 1억 원 가량의 가지급된 임금과 소송 비용을 물어야 했다. (30대 여승무원은 자살했다.)
민주노총 사업장 10여곳 1,691억원 손해배상 판결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축소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끼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관 무죄 확정
2015년 7월 16일 대선 개입 선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세훈에 대해 대법원 원심 파기.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권순일, 김소영, 김창석, 박보영, 이상훈, 민일영, 양승태(대법원장),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김신,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이 사법 살인마들. 니들은 내 눈에 띄지 마라. 서로가 인생 쫑이다.)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과거사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파기.
2011년 11월 대법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연 이자가 과대 계산되었다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삭감. 박근혜 정권이후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법원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특히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과거사 사건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한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2013년 5월 긴급조치 4호에 대해,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이고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한홍구 선생님의 <유신>을 읽을 때만큼 분노를 태워가며 읽었다. 백번이든 천 번이든 읽겠다. 양승태 같은 것들을 살려둬야 하나. 이런 버러지보다 못한 것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할까. 백 조각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재벌과 기득권의 개새끼가 되어서 역사를 뒤집고 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내? 소수의견도 내지 못하고 기득권에 들러붙는 너희 사법 살인마들이 감히 정의를 말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것들은 저런 기생충보다 못한 걸 대법원장으로 두고 있어? 법을 빙자해 도대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인 걸까? 한국의 모든 연쇄살인범을 합쳐도 양승태와 그 똘마니 살인마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보다 많을까. 이, 뼈를 갈아 마실 것들.
책 블로그를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한홍구 선생님의 <유신>이었다. 이제 <사법부>로 다시 각성한다. 원래의 계획대로 역사, 특히 현대사로 돌아가야겠다. 고작 죽 한 그릇 더 먹겠다고 재벌과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의 피고름을 짜내는 너희 법률가들. 대대손손 저주 받아라. 인간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버러지가 된 너희 법률가들은 이미 저주 받았다.
죽어도 잊지 않겠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