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김과장은 같은 건에서 양측을 다 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법비들의 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되었지만 한국의 법비들은 이해충돌 같은 건 꽤나 가볍게 무시하고 대리권 없이 뒤에서 사건을 조종하고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버는 짓도 아주 쉽게 한다.
하지만 김과장은 그보다 더 당당하고 교묘하게 이해충돌을 피해가는데 그 방법인즉슨 소속비적들이 각각 독립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즉 김과장으로 뭉쳐있지만 내면을 보면 수백개의 회사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안 되냐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때린 놈과 맞은 놈을 각각 대리하는데 그 때린 놈과 맞은 놈이 개개인이 아니고 굴지의 대기업이나 수백억대의 중견회사라고 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 얘길 들은 것도 꽤 오래전인데 글쎄...개꼬리를 3년 묻어둔들 이게 족제비털로 바뀔리는 없으니까...
요즘 희대조씨의 개판으로 희대조씨 + 아홉 똘마니들, 거기에 더해 김학의에게 무죄를 준 장님판사 천대엽, 그들과 관련된 비적들의 파묘가 계속되면서 툭 튀어나온 것이 김과장 소속 모씨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매일 화가 나서 이딴 글이나 써대고 있는 자신이 많이 한심하다.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