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슈 코르작은 1924년 국제연맹이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기 이전부터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인권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 결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으로 나타난다.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은 다른 인권협약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했으며(2002년 기준 191개국), 한국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이 협약의 효력을 받고 있다. '선언'에서 국제인권법의 구속력을 지닌 '협약'으로까지 발전하기까지 어린이 청소년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영역을 확대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에 상당한 영감을 부여한 야누슈 코르작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선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 어린이 청소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현재 자기 모습대로 살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실수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실패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한 번 정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불의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친구들에 의해 판결을 받는 어린이 청소년 법정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어린이 청소년 재판제도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슬픔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신과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

- 어린이 청소년은 어린나이에 죽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강요할 뿐 오늘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겐 누구도 부정 못할 권리가 있다. 그들에게 외쳐주자.

"너희에게는 권리가 있어!"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갈라진시대의기쁜소식638호에서 일부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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