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 여기도 꽃 피었어요. 엄마, 엄마, 저기도 꽃 피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 마로가 엄마한테 꽃 많이 피워줄께요.

(흥분했군. 어지간히 엄마 찾네.) 어떻게 하면 꽃이 많이 피는데요?

음, 음, 음, 마로가요, 자전거도 타구요, 우산도 들고요, 과자도 많이 먹구요, "꽃아, 꽃아" 하고 부르면 되요.

(며칠전 메리 포핀스를 본 여파일까요? 캬캬캬캬)



저~기에 꽃 있어요.



원래는 연산홍을 찍을 작정이었으나 마로가 앞으로 뛰어나오자 순간 카메라를 아래로 내렸다. 도치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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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굼 2005-04-09 09: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포인트가 핀이란 건 알고 있지만...앞모습도!!; 마로 머리에도 꽃피었네;;

조선인 2005-04-09 09: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게 말이죠, 앞모습은 촛점이 맞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도 방방 뛰어다녀서. -.-;;

그나마 얼굴이다 싶은 건 달랑 하나.




chika 2005-04-09 10: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_________________^

아영엄마 2005-04-09 10: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이쁜 꽃핀이군요. 저도 모임에 나갔으면 저런 핀 선물 받을 수 있었을텐데..ㅜㅜ;

울보 2005-04-09 1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도 머리카락이 참 길군요..
정말 귀여워요..
마로가..
머리핀은 이뻐요...

날개 2005-04-09 11: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 머리가 저렇게 길었나요? 뒷모습도 이쁘네요..^^*

숨은아이 2005-04-09 12: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가 자전거 타고 우산 들고 과자 많이 먹고 "꽃아 꽃아" 부르면 꽃이 핀대요. 이야~ 조선인님은 좋겠다, 마로가 꽃도 피워주고. ^^ 화사한 정경이에요.

2005-04-10 16: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세실 2005-04-10 20: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가 엄마한테 꽃 많이 피워줄께요~' 마로의 마음이 참 예쁘네요.
벌써부터 효녀~

조선인 2005-04-11 09: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뜬금없는 맞을 소리. 전 꽃 알러지가 있어요. 마로가 꽃을 피울 줄 안다면 참 무서울 거에요. ㅎㅎㅎ

반딧불,, 2005-04-11 1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너무 이뻐요.
꽃도..핀도,특히 마로꽃이 제일 이쁩니다.

조선인 2005-11-10 1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새벽별님, 덕담 고마와요.
반딧불님, 마로꽃. 히히히
 

봄은 토요일을 골라온다고 생각했다.
지난 토요일 출근길에 드디어 목련이 피었음을 발견했고,
퇴근길에 쑥을 뜯는 아낙네를 보았다.
일본 신군국주의화 반대와 UN상임이사국 저지를 위한 집회 도중 들어가본
탑골공원에는 산수유의 노란 꽃이 마로를 반겨주었다.
알라딘 오프에서는 수니나라님과 연보라빛우주님의 화사한 의상이 봄을 외쳤다.

아, 그러나 하루 22키로씩 북상한다는 바지런한 꽃 행진이 주중이라 쉴 리 만무하다.
결국 내 마음 속에 오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뿐.

 



사진출처  : 구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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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 2005-04-07 18: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주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초여름 날씨입니다. 제 마음은 벌써 뜨거운 여름의 해수욕장을 기다리고 있음입니다. ^ ^

2005-04-07 18: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5-04-07 19:18   URL
비밀 댓글입니다.

날개 2005-04-07 22: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목련이 이제야 피더라구요.. 작년에는 좀 더 이르지 않았나요?

줄리 2005-04-07 22: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긴 변덕이 심하네요. 어젠 사람들을 제 끌어낼만큼 화창하고 따뜻한 봄이더니 오늘은 을씨년스러운게 참 회색빛 날씨네요. 봄 너 오기만 해봐! 내~내~내~ 화끈히 즐겨주리라 벼르고 있어요.

바람돌이 2005-04-07 2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기는 부산인데 내내 안오던 봄이 이번주에야 시작입니다. 곳곳에 꽃천지입니다요. 근데 웃기는건 예년에는 차례차례 피던 목련 개나리 유채꽃 벚꽃이 몽땅 한꺼번에 피어서 난리란 겁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온갖꽃을 만나는 것도 즐겁네요
근데 걱정인건 봄이 시작되자 마자 오늘 날씨는 완전히 초여름이었다는 것... 봄은 잠시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사라질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조선인 2005-04-08 08: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우, 전국의 꽃소식이 모여들었네요. *^^*

세실 2005-04-08 09: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청주는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보림이네 학교 목련꽃은 화알짝 폈던데..... 진해벚꽃은 만개했네요....이상 청주에서 알라딘 뉴우스 세실이었습니다~
 

언젠가 ****님께 받은 크레파스로 저도 모르는 걸 그렸던 마로.



그 완성작은 꽃과 나비와 해바라기랍니다. 그럴 듯 한가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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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4-07 12: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도 화가가 되려나 봅니다^^

瑚璉 2005-04-07 12: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바라기와 꽃은 찾았으니 이제 나비만 찾으면 되겠군요.

2005-04-07 13: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느티나무 2005-04-07 1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 전 한겨레신문을 보니 조선인님과 마로 나왔던데...(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지요?)

ceylontea 2005-04-07 13: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 마로 너무 그림 잘 그리네요... 색깔도 넘 예쁘당..

2005-04-07 14:3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숨은아이 2005-04-07 15: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래 맨 왼쪽에 있는 파란 것,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귀퉁이에 있는 초록색,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빨강-주황색선-갈색-주황색선-빨강)이 나비 아닌가요? ^^

조선인 2005-04-07 17: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호정무진님, 숨은아이님, 어째 숨은그림찾기가 된 듯.
느티나무님, 못 찾았어요. 흑흑흑
물만두님, 실론티님, 고마워요.

울보 2005-04-07 16: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로 정말 그림잘그리네요..
우리 류는 언제쯤 저정도가 될라나..
아직도 크레파스가지고 부러뜨리밖에 않하는데..

미설 2005-04-07 17: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색감이 아주 좋아요^^ 정말 깜찍해요..

줄리 2005-04-07 2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과감한 색선택과 남다른 색감이 돋보이네요. 마로야 이쁜데다 그림까지 잘그리고 참 세상은 공평치가 못하구나~~

水巖 2005-04-08 00: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라딘은 미녀들이 많은 나라 ! 화가들이 많은 나라 !!

인터라겐 2005-04-08 15: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성하고 있어요....세파에 찌들다 보니 동심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아직도 나비 찾아 다니고 있답니다...

진주 2005-04-11 10: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나비다 나비~~~~(순진하고 해맑은 척...)

조선인 2005-11-10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보님, 이제는 류도 잘 그리죠?
미설님, 색감씩이나. 히히
줄리님, 과감한 색선택일까요? '아무 거나' 이겠죠.
수암님, 진석이야말로 화가죠.
인터타겐님, 오른쪽 위에 있는 주황색이 나비에요.
진주님, 님은 이미 찾은 거죠? ㅋㅋㅋ
 
 전출처 : 진/우맘 > 알라딘 오프모임 사진, 뒤늦게 올립니다.^^;;

4월2일에 한 오프모임 사진이 왜 4일이나 지나서 올라오는게얏!!! 하고 미워하지 마시길...ㅠㅠ
만사를 뒤로 하고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명수배된 분들이 많은지, 얼굴 노출을 많이 꺼려하시는데다가,
조명도 컴컴한 편이라 잔손질이 많이 갔다구요~~^^


오른쪽부터, 여전한 사진발 수니나라님, 수줍어하시는 숨은아이님, 앗, 눈 감은 사진 올려서 죄송~깍두기님.^^
※ 깍두기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모자이크 처리 했심다. ㅎㅎㅎ ^^;;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죠? 실제 모습은 이것보다 열 배 더 젠틀하신 수암님.
아이들을 위해 먼 거리를 돌아서, 예쁜 동물 모양 쿠키를 사 오셨어요. 감동, 감동!!!!



지명수배 중인지라 얼굴 공개를 못 하시는 하얀마녀님과, (헤헤, 진짜로 믿으실라) 의상컨셉 상큼+발랄의 실론티님 뒷모습


1차에서 된장박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2차 전경~~~


왼쪽 단비님, 노랑 옷의 갈색빵님. 갈색빵님의 나이를 맞추신 분께는 상품으로 갈색빵을 드립니다...ㅎㅎ


하얀마녀, 수니나라, 연보라빛 우주님. 수니님은 9천원 주고 건진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9만원짜리 같았는데 말이죠.... 연보라빛 우주님은 시계, 머리핀, 목걸이까지 완벽하게 연보라빛으로 맞추고 나오셨어요. 여전한 미모지요, 네.^^


미모의 마로양과, 새침데기 마로의 마음을 확~빼앗아버린 로렌초의 시종님. 시종님은 아이들을 어쩜 그리 좋아하시는지, 이 날 하루는 로렌초가 아닌 '아이들의 시종' 이셨답니다. (그나저나 얼굴이...실물보다 심하게 빵빵하게 나왔네요. 마로의 자그마한 얼굴 옆에 있으니 더더욱.....^^;;)


마로의 표정이 너무 이뻐서...서비스 컷


이 날, 때아닌 마태우스 팬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따우님과 갈색빵님이 '대통령과 기생충' 책을 들고 와서 유명한 말사인을 부탁했지요. 마태님, 어찌나 뿌듯해 하시던지....


참, 따우님은 이 날 결혼식에 다녀오시느라 얼굴에 어여쁘게 분칠을 하셨답니다.^^


"말 꼬리의 말총 수가 애정도를 말하는거래. " "정말? 어디어디?"
신나는 구경꾼들.^^


자, 이름표 붙이고 모여~~~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릎 위에 선물들을 모아놓고 찰칵!!!
알라딘 오프 모임에만 다녀오면 선물이 한 아름이라니까요. ㅎㅎㅎ
수니나라표 초콜릿은 너무 맛있었구요, 수암님표 동물 쿠키도 진/우에게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따우님의 머리핀은, 예진양이 주말에 앓아누운 관계로 아직 착용 컷이 없어요. 조만간 착용컷, 올릴게요.

모두모두 보고 싶어요~~~~

★ 참석자 명단
마태우스, 하얀마녀, 에피메데우스, 서림, 마냐와 어여쁜 2세 둘, 실론티, 로렌초의 시종, 조선인, 마로와 마로 아빠, 수암님, 연보라빛우주, 수니나라, 미스하이드, 그루브, 따우, 깍두기, 숨은아이, 2차에서 스노우드롭과 갈색빵. 참, 진/우맘도. 이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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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분란이 생길 듯 하다. 14일 경과.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와 연봉제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이고,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3.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노동부에서는 월급여의 1/12를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봉의 1/13을 연1회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개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세가지 다 갖추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따라 인정안해 주는 사람도 있다.)

첫째, 회사 보관용 급여대장에 퇴직금란을 명백히 구분하여 금액을 명시한다.
둘째, 근로자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고 정확히 나뉜 금액을 한다.

셋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승인, 근로자 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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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4-06 14: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만돌이도 두달만에 받았어요 ㅠ.ㅠ

반딧불,, 2005-04-06 14: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게 참 힘듭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받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영세하단 이유로 참...ㅠㅠㅠ

비로그인 2005-04-06 15: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울보 2005-04-06 15: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지고 가요....

릴케 현상 2005-04-06 16: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_-날 샜네

조선인 2005-04-06 16: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랑녀 2005-04-06 17: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레 한달쯤 지나면 나오던데요? 학교였는데...ㅜㅜ
진짜로 전문가가 필요하군요 ^^

숨은아이 2005-04-07 15: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원래 규정은 14일 이내가 맞아요. 근데 서로 양해하면 시일을 늦출 수도 있고... 산책님, 5인 이하는 법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지, 꼭 안 준다는 이야긴 아니지요. 입사할 때 퇴직금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해요. 아무튼 5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건 맞아요. 조선인님, 더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선인 2005-04-07 15: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히히히, 진짜죠? 만약 복잡해지면 수임료 할인 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