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와 퇴직금 문제로 분란이 생길 듯 하다. 14일 경과.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제도와 연봉제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 24>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회사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시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뿐이고,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개월이면 1개월단위, 1년이면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회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과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이상 혹은 노조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야 인정된다)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두가지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벤쳐회사나 영세회사일수록 많이 도입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보통 퇴직금은 1년근속한 경우 월급여정도의 액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라면 20개월치의 급여(그것도 근속년수가 높기때문에 급여도 상당히 높은)를 근로자 1인의 퇴사로 인하여 한꺼번에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부족한 벤쳐기업, 영세기업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놓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부상의 숫자일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 혹은 1개월 단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해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중견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거의 듣질 못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만 한할뿐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대출도 받고 그래야하는데 대출받아 이자주느니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활용하는게 낫다는 논리다.

 

3.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위에 이야기 했듯이 퇴직금은 매월 혹은 매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근기법상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해 1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1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정확하게 1개월치 월급이 된다.(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월급여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아예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포함하여 13개월치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3개월치중 12개월은 매월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

노동부에서는 월급여의 1/12를 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연봉의 1/13을 연1회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개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세가지 다 갖추더라도 근로감독관에 따라 인정안해 주는 사람도 있다.)

첫째, 회사 보관용 급여대장에 퇴직금란을 명백히 구분하여 금액을 명시한다.
둘째, 근로자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이라고 정확히 나뉜 금액을 한다.

셋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사용자승인, 근로자 동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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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5-04-06 14: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만돌이도 두달만에 받았어요 ㅠ.ㅠ

반딧불,, 2005-04-06 14: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게 참 힘듭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받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영세하단 이유로 참...ㅠㅠㅠ

비로그인 2005-04-06 15: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울보 2005-04-06 15: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지고 가요....

릴케 현상 2005-04-06 16: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안 나오나요-_-날 샜네

조선인 2005-04-06 16: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랑녀 2005-04-06 17: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레 한달쯤 지나면 나오던데요? 학교였는데...ㅜㅜ
진짜로 전문가가 필요하군요 ^^

숨은아이 2005-04-07 15: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원래 규정은 14일 이내가 맞아요. 근데 서로 양해하면 시일을 늦출 수도 있고... 산책님, 5인 이하는 법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지, 꼭 안 준다는 이야긴 아니지요. 입사할 때 퇴직금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해요. 아무튼 5인 이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건 맞아요. 조선인님, 더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선인 2005-04-07 15: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히히히, 진짜죠? 만약 복잡해지면 수임료 할인 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