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가 좋아하는책이다.

오늘도 이책을 찾다가 잠이 들었다.

너무 이책만 들고 다니길래 내가 채속에 감춰버렸다. 그러면 덜 찾으려나 해서 아니다...그래도 찾는다. 

류가 달님을 좋아하는이유,

혼자 옷입기 도전하기,

밥 먹고 세수하기 좋아하는이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책들

용변을가리려고 사주었는데 다행히 별 무리 없이 쉬가렸다.지금도 가끔 이책을 보면서 혼자서 나왔니 아니놀이를 한다. 그리고 이책을 보고 아니아니라는 말을 배웠다

자신의 닮은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재미있는모야이다. 류가 다 해본일이라 혼자서도 잘 읽는다 그림만 보고....

아이가 한참 말배울때 까꿍놀이 할때 같이 하면 즐거워한다.

이제는 가끔 보는 책이지만 이책들이 있어서 류가 돌전에 더 즐거웠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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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에 읽은책이다.

그동안 책꽂이 어딘가에 꽂혀 있다가 오늘 우연히 책장정리를 하다가 손이 그쪽으로 갔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그것도 연상의 여인과 어린제자..

연상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가정도 가지고 있는. 정말 일대의 사건이었다.

글쎄 교사가 제자를 사랑하기에 감옥에 넣고 그녀를 비난하고 그럴수 있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다만 참 용기있는 여자였고. 제자도 대단하다.

난 사랑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건가 생각했다.10년전 내나이 중반,그때도 철부지 였는데.

지금 한아이의 엄마로 이책을 다시 보는순가나 정말 사랑앞에서 당당한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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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찬은 무얼 해먹을까 걱정이다.

류랑 단둘이 먹는거라 매일 똑같은 반찬에 국만 바꾸어 해주었는데 오늘은 맛난것을 해주어야지....

무엇이 좋을까요?

이렇게 꿀꿀한날은 얼큰한게 최고인데...우리아가가먹지를 못하니..

된장국을 끓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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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 2005-01-19 22: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녁은 감자국에 오뎅볶음.그리고 밑반찬 해서 먹었는데 류가 먹지를 않네요.....그리고 목욕하고 지금은 코 꿈나라~~~~~~~~~~~~~~
 
Down by the Station (페이퍼백 + 테이프 1개)
Jess Stockham 그림, Child's Play 글 / JYbooks(제이와이북스) / 2003년 11월
평점 :
절판


책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어느날 아이가 책을 들고 오더니 엄마 노래해줘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테잎을 틀어놓고 항상듣던노래고 여기 저기 노래모음집에 들어있어서 인지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더 좋아할것 같고, 요즘은 책으로 그림찾기 놀이도하고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좀 흠이라면 책이 얇아서 아이가 자꾸구기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노래가 나오면 제법 따라부르고 소리도 내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사주기를 잘했다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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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보슬비 > 바뀌는 저작권법에 대한 대비책

바뀌는 저작권법에 대한 대비책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다.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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