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조선인 > 사이버테러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
화면 자체를 캡처한 그림파일은 내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낮으므로
XXX가 발뺌을 못 하도록 막을 수 있다.
글만이라도 갈무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어제의 경우 매너리스트님께서 둘 다 해두셨다니 무척 고마운 일이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를 신고하고자 하오니 개인회원정보나 접속로그 등을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두어야 한다.
어제처럼 XXX가 회원탈퇴를 해버리면, 시스템이 관련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지기님께 오즈마님이 신고를 해뒀으니 지기님이 빨리 대처해주시길 바랄 뿐이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신고.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는데,
검찰청의 경우 주로 형사사건이나 국제범죄를 다루므로 경찰청 신고가 훨씬 빠르다.

http://ctrc.go.kr/center/center2.jsp

범죄신고하기를 눌러 실명확인을 한 뒤, 1:1게시판과 비슷한 유형의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메일과 핸드폰번호
신고결과는 일차적으로 이메일로 통보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면 낭패이다.

보통 신고를 하고 나면 2-3일 내에 메일이 온다.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관련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달라는 것.
이 때 미리 남겨둔 증거를 메일로 회신을 보내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의 직통 연락처를 알려주면 일 처리가 빨라진다.

다시 2-3일을 기다리면 메일 또는 전화가 온다.
메일이 오는 건 운이 나쁜 경우일 때가 많다.
XXX가 실명을 쓴 게 아니라 추적이 어렵다,
혹은 IP추적결과 국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사건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라는 답변이니, 내가 신고한 사건은 흐지부지되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전화가 오는 경우 XXX의 신변을 파악했으니, 언제 경찰서에 나와서 대질하자는 경우일 때가 많다.
XXX의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는 민사사건이니 일단 만나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익명성을 믿고 지랄하던 XXX는 이 시점이 되면 대개 깨갱하기 시작하여
'내가 술먹고 실수를 했다 내지는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등등 싹싹 빈다.

웬만해서 이 시점에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물론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참 길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럼 고작 사과나 받자고 신고하는 게 오히려 악몽을 질질 끄는 것일까?
쿨하게 무시하는 게 멋지긴 하다.
하지만 만의 하나  XXX가 나나 내 주변에게 또 사이버테러를 하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XXX의 정체를 까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난 적극 신고를 하는 편이다.

어제밤 자다말고 컴퓨터를 켜놓은 게 마음에 걸려 일어났었다.
잠깐 브리핑을 둘러봐야지 했다가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화가 났다.
분이 삭지 않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 4시까지 서성이다 술까지 마셨다.
덕분에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기분도 나쁘다.
다행히 오늘 아침 전화로 들은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통통 튄다.
언니가 얼른 신고하길 바란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