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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법이란?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1년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같은해 7월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을 거쳐 8월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돼 2001년 11월1일부터 시해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휴가의 연장으로, 60일에 불과하던 기존의 출산휴가가 90일로 연장되고,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이 보장된다. 또 휴가 기간의 급여는 종래 회사가 지불하던 60일의 임금 외에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되, 하한선은 최저임금인 월 47만4600원, 상한선은 135만원이다.

둘째, 유급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해,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 근로자가 자유로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는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즉 2001년 11월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1999년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즉 사업주가 체중·신장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규정했다.

그밖에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밖에 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의료·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사용하던 ‘여자’라는 용어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으로 바꿔 진취적이고 평등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유산·사산 휴가, 가족 간호휴직제 등은 도입하지 않아 이들 조항을 꾸준히 주장해 온 여성계·노동계·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안이 노동자 쪽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여성 노동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4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유·사산 휴가제’를 주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 또 여성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90일치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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