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2급 정보] ○…‘강남권 33평 아파트 9000만원’ ‘강일·우면·세곡지구 평당 580만원’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철거예정 가옥에 투자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기성 광고가 급증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철거예정 가옥을 구입한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강남권 아파트 ‘딱지’(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행을 바라는 고위험 투기상품’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실태=주로 부동산 포털사이트나 주택가 현수막,도로변 유인물 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철거가옥 브로커들은 8000∼9000만원만 투자하면 시세 5∼6억원이 넘는 강남의 중형아파트를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한다.
A개발사 브로커는 “현재 철거예정인 시민아파트나 택지지구 개발예상지역내 노후주택을 사면 나중에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브로커는 “세곡동 우면동에 3500세대를 짓는데 원주민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물량이 철거민들에게 배정된다”며 투자를 재촉했다. 그러나 대부분 브로커들은 철거가 안될 경우 다른 개발지역의 철거가옥을 소개시켜 준다며 사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문제점=현행 ‘서울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르면 시민아파트 철거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릴 경우 시가 가옥주에게 보상차원으로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철거 지역을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는 점. 최근 광고 대상이 되고 있는 세곡·우면지구에 대해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권의 경우 특별공급 입주권 대부분이 원주민에게 돌아가 철거민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상이 완료된 장지지구의 경우 2003년 7월 30평형에 대한 철거민 입주신청 결과 신청자가 공급가구 수의 2배가 넘기도 했다.
SH공사 보상기획팀관계자는 “특별분양권을 받은 철거민들은 원칙적으로 시가 지정하는 지구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특별분양권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강형구실장은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철거예정가옥에 대한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김민호기자 alethe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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