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자 이시거나 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은
분담금 신청하셔서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까지 환급받아 가지 않으시면 국고로 귀속된다구 합니다.
이 금액이 몇백억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를 올려 놓았습니다.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사용은행 통장으로 교통분담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
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간 안내 : ARS,홈페이지신청의 경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원의 상담가능 시간은 08:45~18:00입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직통 환급 신청 전화번호 :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02-3498-2201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지 싶어서 찾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
* 산정 기준 *
- 2001.12.31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원까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법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출처 :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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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무무
>> 저도 2천원이 넘게 환급신청했습니다. 사실 적은 돈이긴 한데, 수천 수만 사람들의 몇 천원이 모이면 완전 거액인데, 이걸 이놈의 정부 입으로 넘어가게 할 순 없죠.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지...이런 쯧쯧.
우리 모두 얼런 얼런 가서 환급받읍시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