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중의 하나가 유O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분은 원래 피아노를 치는 컨텐츠를 하셨지만 여성임에도 뛰어나게 발달된 승모 근육 덕분에 유명세를 탄대다 토크 실력도 좋아서 이제는 피아노보다는 토크 위주로 유튜브를 진행하는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날 시청자중 한분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았다는 영상을 내보낸다.

유O는 인터넷 방송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구만 말한적이 있는데 다음 방송중에 아구찜이 먹고 싶다고 말하자 시청자중 하나가 살고 있는 구의 어는 아귀찜이 맛있으니 사드시라고 했고 이에 즉석해서 추천한 집에 아귀찜을 주문하고 배달 받았느데 글쎄 해당 배달기사가 바로 그 애청자 였던 것이다.
이후 이 애청자는 집앞에 딸기 라떼(실제 방송중에 최애 디저트라고 말했다고 함)를 갖다 놓기도 해서 너무 무서워 방송중에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해서 방송에서 밴했더니 카페 닉네임도 흑화로 바꾸고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 스트리머와 이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이후 방송에서 손을 다쳤다고 하니 집앞에 약과 붕대를 두고 가는 등의 행위를 6개월동안 지속해 한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 혼자 사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이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집앞에 물건을 갖다놓은 행위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왜냐하면 자신이 원치않는 애정이 어느 순간에 폭력으로 바뀔수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여성 유튜버나 BJ중 일부는 스토킹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해를 느낀 사례도 많이 보도되고 21년에는 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 BJ의 어머니를 살해후 자시도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기 때문이다.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여서 일본에서도 25년에 유명 여성 BJ가 생방송도중 살해된 사건이 있을 정도다.
이처럼 스토킹은 언제 애정이 증오로 바뀔지 알 수 없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시도 모르게 알려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쉽지 않기에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찰 신고하겠다는 글에 달린 댓글중 이런 댓글도 있었다.

댓글을 단 사람은 마치 스토킹을 한 사람이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챙겨주려고 한 것 뿐인데 팬을 스토킹 당사자로 모는 것은 피해망상이 아닌가하고 비난하고 있다.
스토킹은 댓글 단 사람이 쓴 것처럼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Stalking)'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은 범죄인 것이다.
실제 23년도 통계에 의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1만 438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우리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만큼, 타인의 사생활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그런데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타인의 신체나 정신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스토킹을 위한) 추적은 명백히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스토킹의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니 절대 애정이란 핑계로 스토킹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