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부착물을 뗴다가 재물 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한다.
참 황당한 내용이라 용인 경찰서에 비난전화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그래 용인 경찰서 직원이 블라에 글을 올렸다.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법 집행이다 보니 당연히 경찰에 쌍욕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하는데 해당법이 개 병신 같은 것이지 그 법을 따른 경찰을 비난해선 안된다고 생각된다.여기서 문제점은 해당게시물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부착물이 맞지만 붙인 사림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란 사실이다.즉 용인 여중생이 자신의 아파트집 현관문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을 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유부분인 승강기에 외부인이 아닌 공동주택의 구성원이 자신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부착해놓은 것을 무단으로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 맞는데 이건 대학교에서 해당 학교 대학생이 붙여놓은 대자보를 내용이 내 맘에 안든다고 함부로 없애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건 게시물 부착자가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한 것이고 경찰은 법에 따라 여중생을 송치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된 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경찰이나 검찰 혹은 판사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병신 같은 법들을 시대에 맞추어 고치지 않고 있는 국개의원들을 비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