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MB가 서울 시장 시절 버스 중앙 차로제를 실시했습니다.뭐 여러 장단점이 있겠지만 버스 이용객들은 운행 시간이 단축되서 좋은점이 있지만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은 예전과 달리 유턴이 안되고 복잡하게 P턴을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그게 귀찮아서인지 요즘 버스를 타다보면 자가용이 버스 차로로 들어와 불법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군요.이게 교통 카메라가 없거나 교통 경찰이 없으면 단속이 불가능한지라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어떤 여성 자가용 운전자가가 버스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자 바로 버스 기사님이 디카로 그 현장을 촬영하네요.개인 디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니 이럴경우 범칙금이 7만원이라고 합니다.기사분이 포상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은 갑자기 범칙금이 날아와서 황당할 것 같군요.
물론 파파라치 같아서 좀 안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여성 운전자가 잘못 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요즘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드나들어서 앞으로 버스에 캠코더를 설치해서 그런 불법 사항을 적발한다고 하니 혹 여기에 계신 알라디너 여러분들도 불법 유턴에 주의하세요.
교통 카메라나 교통 순경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고 유턴하다간 언제 어디서 법칙금 7만원이 날아올줄 모릅니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