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소설(公案小說)은 본래 중국 고전소설의 분류 방식에서 비롯된 하나의 유형이다. 중국 고전소설의 유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인정소설(人情小說), 무협소설(武俠小說), 신마소설(神魔小說), 견책소설(譴責小說)……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연구 관점에 따른 분류이므로 그런 결과는 역시 당연하다. 공안소설은 ‘ 공안’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유형 분류에서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안소설이 청대에 이르면 협의소설(俠義小說)과의 사이에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므로, 가령 『삼협오의(三俠五義)』, 『칠협오의(七俠五義)』 등이 협의류에 속하는가 아니면 공안류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거리가 된다. 왜 이 두 가지 성질이 한 곳에서 동시에 출현하였으며, 그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공안소설은 고전소설의 유형의 하나로, ‘ 공안’이란 두 글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자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공안은 국가 공공기관의 문서로서, 관청에서 조사를 요하는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정이나 민간과 관련된 것들이며, 민.형사 사건과 관계되는 사건들이다. 후대에서는 관청을 떠들썩하게 하고 법정에서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공안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관청을 거쳐 처리되면 법률 재판의 성분이 짙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건의 전례는 판례로 보아 이후 유사한 사건의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고 사람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요지도 내포되었다.
송대에 선종(禪宗)이 유행할 때 불교에서 알려진 화두(話頭) 역시 공안이라 불렀다. 가령 당시 토론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여기 있는 개 한 마리는 불성(佛性)이 있는가 없는가?’ 선종의 해석은 문자의 측면에서 답안을 찾지 않고, 통봉(痛棒)을 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깨닫고 해답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하게 알려진 사례는 아주 많은데 모두 공안이라 부른다. 그러나 선종의 교리상의 공안과 공안소설과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
공안소설의 출처는 대략 네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해 볼 수 있다.
첫번째 류는 ○○공안이라는 이름이 붙는 단편소설집이다. 예를 들어 『백가공안(百家公案)』, 『염명공안(廉明公案)』, 『신민공안(新民公案)』 등으로, 대체로 모두 공안소설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시공안(施公案)』과 『팽공안(彭公案)』은 좀 복잡하다. 실제로 이 두 작품에서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처리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곧 『시공안』은 앞 20여회까지만 시공(施公)이 사건을 해결하는 판례가 있을 뿐이고, 매 사건의 소개는 매우 간략하며, 사건의 파헤침도 매우 간단하다. 20여회 이후에는 모두 황천패(黃天覇)에 대해 적고 있다. 따라서 그와 협의소설과의 관계는 밀접해지고 시사륜(施仕倫)의 출현은 비교적 적어진다. 『팽공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집에서는 팽공(彭公)이 사건 해결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후반부는 황천패의 부친인 금표(金標) 황삼태(黃三泰)가 협의를 좇아 행동하고 의로운 일을 중하게 여기는 일련의 사적 및 팽공을 도와 반란을 진압하는 사건을 위주로 기술한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관부의 심리 과정을 겪지 않고 다만 시공, 팽공이 봉명을 받들어 난을 진압하는 데 협객들이 나서서 임무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후반부는 공안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시공안』, 『팽공안』이 전 20회 정집만 마땅히 공안소설이고, 뒷부분은 협의소설의 범위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출처는 문언필기 소설중의 단편공안전기이다. 예를 들어 위진남북조시대의 소설인 안지추(顔之推)의 『환원기(還冤記)』, 당인전기의 ⌈사소아전(謝小娥傳)⌋, 이 밖에 『태평광기(太平廣記)』에도 모두 공안 방면의 단편전기가 있으며, 『요재지이(聊齋志異)』조차도 직접적으로 공안과 관련된 작품의 숫자만 45편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은 문학사의 성취 면에서 일반적으로 공안이라는 서명이 붙은 작품보다도 더 뛰어나다. 다만 이들은 문언소설이라 보통 사람들이 소홀히 할 뿐이며, 개인적으로는 이들 알려지지 않은 문언필기소설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발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출처는 단편 화본집 중의 공안소설이다. 단편화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삼언양박(三言兩拍)이다. 삼언은 『유세명언(喩世明言)』, 『경세통언(警世通言)』, 『성세항언(醒世恒言)』의 총칭이며, 양박은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와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의 총칭을 가리킨다. 이들(화본집)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안소설이 출현하여 따로 귀납시킬 수가 있다.
네번째 출처로는 장편소설 안에 있는 약간의 공안 부분이다. 이 장편소설들이 지어진 목적은 절대로 공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며, 따라서 그 중심은 공안에 있지 않다. 다만 인생을 저본으로 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세상의 분규들과 연루되어 있고, 이러한 분규들이 법정까지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공안의 부분으로 변하게 되었다. 가령 『홍루몽(紅樓夢)』에서는 살인사건과 연루된 안건으로 관부가 떠들석하게 된다. 『수호전(水滸傳)』에서는 더욱 빈번한데, 가령 임충(林沖)이 판결의 과정을 겪으며 창주(滄州)로 유배당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안건은 모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안소설을 연구할 때 이러한 장편소설 안에서의 공안 부분들을 보조의 증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연구의 중심은 여전히 앞의 세 가지에 둔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서로 다른 공안소설, 곧 공안이란 서명의 공안소설, 문언 필기소설 가운데의 공안소설, 단편화본집 가운데의 공안소설 중에서 문언 필기소설과 화본소설 가운데서 출현한 공안소설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 ○○ 공안이란 서명의 소설은 눈에 띄게 조잡하고 이야기의 전개도 간단하다. 작자 역시 사건을 서술할 뿐이며, 심각하거나 과도한 수식이나 심도 깊은 분석이 없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끼어들어왔는지, 법관이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어떻게 단서를 찾아 사건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글로 묘사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문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아 자체의 문학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언필기소설과 단편공안전기와 화본집의 공안은(공안소설)연구의 진정한 주제가 된다.
대체적으로 전체 공안소설의 연원을 살펴보면 그 시기가 매우 이르다. 『사기(史記)』의 <혹리열전(酷吏列傳)>과 <순리열전(循吏列傳)>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혹리는 매우 가혹한 관리를 가리킨다. 순리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며 백성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관리로, 그들은 상당히 많은 민.형사 사건과 관련를 갖는다. 연원을 캐내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참고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법률사건의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며, 엄격히 말해 소설로 칠 수는 없다.
중국의 ‘ 법(法)’자는 본래 ‘ 법(法)’자로, 『설문해자(說文解字)』의 해석에 따르면 법(法)은 동물의 일종이다. 후인의 해석에 따르면 뿔이 하나 달린 양으로 신통력을 지녀 ‘ 좋은 사람’과 ‘ 나쁜 사람’을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 법(法) 앞에 이끌려 나오면 뿔을 사용하여 머리로 눌러 사람을 굴복시킨다. 따라서 이를 법률의 법자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공평.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점으로 볼 때 법 자체는 판례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중국 공안소설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곧 법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법률에 관한 관점은 줄곧 두 가지의 대립되는 추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치(人治)를 강조하려는 하나와 법치(法治)를 강조하려는 하나가 그것이다. 양자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법치의 의미는 반드시 주도면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공평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지혜만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법률의 효과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관념은 당연히 모든 법률 자체의 엄밀성에 호소하여야 하는데, 어떤 때 법률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쇠털처럼 조밀하고 잔인하여 인정과 괴리를 가질 수가 있다. 하물며 법률은 시대가 다름에 따라 효용성도 달라지는데, 고대에서 법률을 바꾸려면 황제의 동의 아래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하였다. 의회를 통과하는 절차로 가능한 지금과는 다르다. 따라서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법률은 허점이나 부적절한 성격이 나타나며 인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서 법률은 죽은 것으로, 사람은 본래 유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을 운용하게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법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양함으로써만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고 법률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심이 없어야 하고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며, 사건의 처리에서도 세밀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이처럼 무거운 부담을 질 수 있는가에는 회의를 갖게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먼저 법치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인가? 중국의 법률 발전 역사에서 보면 논쟁이 오래된 재판은 치법(治法)에만 그치지 않고 치인(治人)도 있어서, 두 가지가 어떻게 겸해졌는지가 관건이 된다. 공안소설에서는 인치를 기초로 하고 있음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고, 인치정신의 상징이기도 한 청관은 그 안에 포함된다. 공안의 ○○공은 청관의 대표.상징으로 변하였으며, 이는 중국인이 인치정신을 강조하는 반응의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은 사실상 인치를 상당히 강조하였다.
중국이 인치를 강조하는 것은 봉건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 왕조의 흥망과 교체는 모두 황제 치적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었으며, 고대의 전체 중국의 법치 정신은 인치의 체계에 따랐다. 이 밖에 이른바 ‘ 신치(神治)’는 어떤 분쟁의 안건의 판결은 반드시 신에게 읍소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마치 현재 경선으로 자치 대표를 뽑을 때 닭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중국에서 일단 법률이 보장의 효과를 발휘할 방법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흐리멍텅할 때면, 귀신에게 호소하여 귀신의 신상필벌의 능력으로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정의의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가령 포공이 사건을 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개인의 지혜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 사건을 판결하는 것으로 <오분기(烏盆記)> 고사가 바로 그 예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건 해결 방법은 매우 우습게 보이지만 법치정신이 정착되지 않은 고대 관료체제에서는 법률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고 청관도 쉽게 만나지 못함에 따라, 평범한 백성들은 억울하나 호소할 길이 없자 자연히 귀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었다. 따라서 중국 공안소설에서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은 공안소설의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공안소설사의 발전에서 또다른 특징의 하나는 억울한 사정이 밝혀지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관부를 거치는데, 이 관부는 또 현실 세계의 관부와 지하 세계의 관부로 나누어진다. 민간에서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염라왕의 음부의 판결을 거쳐 결백이 밝혀진다. 가령 안지추의 『환원기』는 억울함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또한 인과응보의 관점을 선양하여 ‘ 착한 사람은 착한 결과를 얻고 악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얻음’을 설명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맹아 단계의, 성숙하지 못한 작품이다. 당대에 들어서면 전기소설이 발달하여 비로소 짜임새가 완전한 <사소아전>과 같은 단편 공안소설이 출현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사소아의 부친과 남편이 강도에게 재물과 목숨을 빼앗기고, 그녀의 꿈에 나타나 원수의 이름이 ‘ 車中猴.門東草.田中走.一日夫’ 라고 알려준다. 결국 이공좌의 도움으로 글자를 풀이하여 신란(申蘭).신춘(申春) 형제를 사로잡고 관가에 고발하여 억울한 사건은 해결을 보게 된다. 이 작품의 짜임새는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신치 성분이 짙고 사람의 지혜는 충분히 발휘되지 않아 우연이라고 칠 수밖에 없다. 송대에 이르면 백화소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특히 민간에서 설서가 유행하여 왕왕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개월이 지나는데, ‘ 설공안(說公案)’의 제목도 항목의 하나가 되었다. 나엽(羅燁)의 『취옹담록(醉翁談錄)』에서도 와사구란(瓦舍勾欗)에서 이야기되는 공안을 ‘ 사정공안(私情公案)’과 ‘ 화판공안(花判公案)’ 두 종류로 나누었다. 전자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가 중매장이를 통하지 않고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감정으로 발전되었을 때 관부의 판결에 따라 이별하든지 혹은 결합하는 사적 감정을 말한다. 후자는 사적 감정 이외의 안건, 즉 도둑질 및 사기, 강도, 살인사건의 소송 등은 모두 화판공안에 속한다. 여기서 송대 공안소설이 흥성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나, 소재들이 모두 문언위주로 되어 있으며 완전한 공안소설의 기본 체계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완전한 문학 형식의 짜임새를 지닌 공안소설을 찾으려면 여전히 화본소설에서 찾아야 한다. 가령 <착참최녕(錯斬崔寧)>, <간첩화상(簡帖和尙)>은 구성이 치밀하고 이야기가 곡절하여 상당히 성공한 작품이다. 명.청에 이르면 화본소설 중에서 이미 청관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묘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으니, <감피화단증이랑신(勘皮靴單證二郎神)> 및 <미남자피화반생의(美男子避禍反生疑)> 등에서는 청관이 지혜로서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여 진상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잔유기(老殘遊記)』 중에 노잔(老殘)이 말한 것과 같다: “ 탐관은 비록 가증스럽지만 청관은 더욱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청관은 자신의 청백을 믿고 법률 판결에 엄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가혹한 법령의 고통을 받게 함으로써 탐관이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사람들이 청관은 사람을 손보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여기게끔 느끼게 하므로, 유악(劉鶚)은 이 각도에서 청관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 중에 청관은 지혜를 사용하여 복잡하게 얽힌 사건 가운데서 진짜 흉수를 찾아낸다. 전체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고 희극적이며 예술적인 성취도도 높다. 다만 이와 같은 계통의 소설이 명.청 공안소설 가운데서는 축적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이 점은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상술한 대부분의 공안은 매우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 심지어 <황명청사렴명공안(皇明淸司廉明公案)>과 같은 공안소설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라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소장.진술서.판결문만 열거하며, 사건 정황의 설명도 없고, 제소자와 피소자를 제외하면 법관만 있을 따름이다. 작품에는 기소하는 문건 - 공소장과 피소자의 변론 -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판결 - 판결문만 있을 뿐이며,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공안소설이 전체의 일.이할을 차지하고 나머지 공안소설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뿐만 아니라 문자도 거칠고 문학적인 가치도 없다. 청대에 이르면 본래 서로 다른 관리가 판결하던 것이 점차 어떤 한 개인에 모아져 어떤 사람이 판결한 사건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진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포공과 시공, 팽공으로 이들 세 사람은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던 사건이나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모두 그들에게 귀납되어 화살받이식의 인물로 변하게 되고, 그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더욱 강화되었다. 인정에 구애됨이 없이 공평무사한 포공의 형상이 산발적인 것에서 한 곳에 모이어 고정된 형상으로 변한 것은 이 때에 만들어진 것이다. 청대에 만들어진 청관소설(淸官小說)에 대해서도 물론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고, 청관의 의미 역시 두드러졌다. 청 함풍.도광 연간에 이르면 『용도이록(龍圖耳錄)』이 출현한다. 이 책은 당시 유명한 설서 예술인이었던 석옥곤(石玉昆)이 포공의 단안고사(斷案故事)를 강술한 것으로, 운문으로 이루어진 창사(唱詞)도 있고 산문으로 이루어진 강사(講詞)도 있는데, 책을 적은 이는 창사(唱詞)를 삭제하고 유려한 백화문으로 적은 것이 바로 『용도이록』이다. 광서 5년에 문죽주인(問竹主人)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 책을 고쳐 적어 『삼협오의(三俠五義)』라 하였으며, 내용의 변동이 적고 문자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광서 15년에는 유명한 학자였던 유월(兪樾)이 또 『삼협오의』를 고쳐 『칠협오의』라 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제목이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내용은 거의 변동이 없다. 삼협(三俠)은 남협(南俠) 전소(展昭), 북협(北俠) 구양춘(歐陽春), 쌍협(雙俠) 정조란(丁兆蘭)과 정조혜(丁兆蕙) 형제로 분명히 네 사람이며, 사협(四俠)이라 부르면 또 듣기가 좋지 않으므로, 애호(艾虎) 및 지화(智化), 소제갈(小諸葛) 심중원(沈仲元) 세 사람을 덧붙여 다시 『칠협오의』라 이름을 바꾼 것이다. 오의(五義)는 별명이 오서(五鼠)로, 노방(盧方), 한창(韓彰), 서경(徐慶), 장평(蔣平), 백옥당(白玉堂)을 말하며, 도처에서 큰 사건을 해결하고 도적을 제거하니, 포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이 때부터 없어진다. 포공의 사건 해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청관을 갈망함을 엿볼 수 있다. 모두들 정의와 공평을 대표하는 청관이 사회에 출현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당시 법률 자체가 정말로 공평한가를 반영한다. 청관을 통해 의로움으로 직언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며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무력함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현재의 법률로 말하자면 신변보장에 대해 완전한 골격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범죄인들은 돈으로 법관보다 더욱 법률에 능통한 사람을 불러와 그 대신 변호를 부탁할 때 법률은 유명무실해지고 무고한 죄를 입은 자는 법률의 공평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마음 속으로는 자연히 굴복을 하지 못한다. 청대 공안소설에서 공안과 협의가 결합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협객들은 법률의 대변인.집행자.보호자가 되어, 먼저 범죄자들의 목을 베고 뒤에 황제께 알리며, 죄인들을 법의 밧줄에 옭아매어 사람마다 균등하고 평등하게 한다. 왕자가 법을 어기고 서민과 같은 죄를 지어 법률이 집행되지 않을 때면 협객이 나서서 법률 집행이 완결되니, 공안소설과 협의소설이 합류하는 현상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칠협오의』류의 소설은 공안무협(公案武俠) 혹은 무협공안(武俠公案)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양자간의 구별은 공안무협이 무협소설 안에 공안의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면, 무협공안은 공안소설 안에 무협의 줄거리를 가미한 것이다. 두 가지 표현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공안무협에 속한다고 본다. 무협의 색채가 공안보다 더 중요시되며, 이 점은 『시공안』, 『팽공안』의 정집이 출현한 후 계속해서 속집이 출현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안소설의 역사는 비록 오래 되었지만, 자체의 내용이 빈약해지자, 새로 생긴 추리소설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자리를 빼앗아 대신 들어섰다.
뒤이어 말하고 싶은 것은 『경부신서(警富新書)』로, 희경(喜慶) 14년에 안화(安和) 선생이 지었는데, 청대 4대 기안 중의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는 광동(廣東)에 유전되었던 ‘ 양천래가 황제에게 고하는 글(梁天來告御狀)’의 이야기다. ‘ 양(梁)’가네와 ‘ 임(林)’가네 두 집안은 토지 매입을 가지고 분규가 일어나 집안간에 앙숙이 되었다. 임가네가 산적을 매수하여 양가네의 식구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양가네는 집과 가족을 잃게 되었다. 이에 양천래가 관부에 고발하자 임가네는 관부를 매수한다. 양씨는 줄곧 패소하고 재산은 탕진되었으며 아홉 사람이 죽었다. 할 수 없이 황제의 가마를 붙잡고 황제에게 알리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바로잡았다. 전체의 내용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두렵고 놀라게 만들며 소설의 기풍이 있으나, 문학적 성취는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청말에 이르면 오견인(吳趼人)이 이 책을 다시 개편하여 36회의 『구명기원(九命奇冤)』을 지었는데, 서양소설의 기교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중국 고전소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구성이 긴박하고 잘 짜여져, 고전을 개편한 소설 중에서 가장 성공하였다. 이 밖에 『무측천사대기안(武則天四大奇案)』은 네덜란드 사람 고라패(高羅佩)가 130만자 분량의 네덜란드 소설로 번역하여 『대당적인걸단안전기(大唐狄仁傑斷案傳奇)』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해외에서 호평을 얻었으니, 바다 건너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던 중국의 공안소설이다.
중국 공안소설은 구조에서 셜록 홈즈나 알센 뤼팽 등과 같은 민국 이후 추리소설과는 매우 다르다. 보통 간단한 추리로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사건 전개에서 해결의 단서나 추리적 긴장을 유발하는 서술이 부족하고, 사건 해결 과정의 어려움과 사건 해결의 관건에 관한 기교를 중시하지 않아 뒤에 추리소설이 성공하게 된 특징도 되게 한다.
추리소설은 청말에 서방에서 중국에 전래되었는데, 1902년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모험』이 양계초(梁啓超)가 편찬한 『신소설(新小說)』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엄독학(嚴獨鶴)과 정소청(程小靑)이 전권을 번역하여 곧바로 일시를 풍미하자, 알센 뤼팽 등의 서방 추리소설이 모두 번역되었다. 정소청은 『곽상탐안(霍桑探案)』을 썼는데. 이로써 중국의 추리소설이 시작되었으며, 이 때부터 중국의 공안소설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안소설에 대해 간단한 결론을 짓자면, 중국의 공안소설을 통해 중국인의 법률에 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왜 중국인은 형벌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형벌은 중국의 관부에서 거의가 인정하는 법칙의 하나로, 계급의 구분이 너무 엄격하여 관청의 권위는 백성보다 훨씬 크고 관청은 주재자의 자태로 백성 위에 군림하며 관리의 사건 심사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모두를 구원한다.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관청의 병폐의 하나가 된다. 다음으로, 소설 자체로 보자면 중국 공안소설은 상당히 장시간 유행하여 한꺼번에 속편이 속출하였으니 비록 통속을 지향하는 소설이라지만 어찌하여 일반 사람들이 즐겨 보았을까? 사람이 답답할 때 독서는 결코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를 끌어당기는 원인은 여전히 구성의 우여곡절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가를 즐기는 마음으로 문자의 유희를 즐기며 바쁜 일상에서 여유와 휴식 및 즐거움을 얻어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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