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여론은 고령자 운전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가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연령 차별을 넘어 생존권,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헌법적 이유(기본권과 이동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동자유권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므로, 단순히 '특정 나이가 되었다'는 생물학적 이유만으로 면허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서울·수도권처럼 촘촘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교통 사막)의 고령자들에게 운전대를 뺏는 것은 병원 진료,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생존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할 수 있지요.


2.고령층의 생계 및 일자리 문제:

고령 운전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배달 등을 운행하는 운수업 종사자가 매우 많습니다.

고령자 면허를 일률적으로 박탈할 경우,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장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외에도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일시에 박탈하거나 강제 제한하면, 현재 고령화가 심화된 국내 택시 및 버스 업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큽니다.


3.개인별 노화속도 차이

7~80대의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평소 건강 관리에 따라 40~50대 못지않게 우수한 신체 능력과 인지 반응 속도를 유지하는 고령자가 많습니다.게다가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가 발급하는 다른 전문 자격 면허들도 나이를 기준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는데 운전면허에만 나이 제한을 두어 강제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될 수 있겠지요.


4.국가 재정의 문제

현재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만~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나, 면허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장기적인 교통비 손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기에 면허 취소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평생 교통 대책(예: 지하철 버스 무한 지원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기에 불가능에 가깝답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은 고령자 운전 면허 강제 취소보다는 운전자의 능력을 VR 등으로 정밀 측정하는 '조건부 면허제 제도'를 실시하여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제한,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유지시키는 제도를 검토하고 고령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나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 장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예산 문제로 과연 언제 법제화가 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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