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2기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이 자진 사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좌관 성추행 문제라고 하지요.
탄원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김 전 후보자가 참석한 술자리 만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으나 이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밝히며 청와대로부터 관련 내용을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KBS의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사퇴 전날인 9월 18일 전직 보좌관을 만나 성추행 폭로 탄원서를 작성한 다른 보좌관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혹의 존재와 취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사건을 요약하면 1.술자리 만찬이 있었고 2.김후보자 옆에 여성동석자가 있었고 3.둘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성추행 유무에 대해 김후보측과 보좌괸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처럼 일부 힘있고 뺵있는 남성들 입장에선 무엇이 성추행인가 하는 점에 제대로 된 이해(?)가 전혀 없는데 부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성범죄의 사례를 알려주고 있네요.

일반적인 사례이자 김후보자의 회식 사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회식중 회사동료의 허리나 어깨를 반복해서 만지는 경우 거의 100%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혼잡한 버스에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의 경우-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약 성추행 인정확률 10%임
술취한 지인을 부축해서 생기는 신체적 접촉의 경우-성추행 인정확률 20%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좀 특수한 사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연인의 동영상을 헤어진 뒤에도 보관하는 경우-연인과 합의하고 동영상을 보관했더라도 후에 성범죄 인정 가능성 30~40%(변호사는 합의하 촬영이라도 이후 해킹등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있기에 즉시 삭제를 권장함)
상대가 거부하지 않아서 키스한 경우-후에 상대가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다면 강제 추행 성범죄 인정 확률 90%(변호사는 이제 키스시 처음부터 하락을 구했다는 증빙-녹취나 싸인등-을 하고 나서 키스를 하라고 권장함)
뭐 여기깢지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가능한데 제일 황당한 경우는 인스타그램같은 SNS상에서 공개 노출된 사진을 개인적으로 캡처하고 저장할 경우 90%의 확률로 성범죄로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네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 체계가 황당하단 생각이 듭니다.누구나 납득할 만한 법률을 만들어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을 만들다면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억울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를 옹호할 확률이 높으니 정말 국개의원들과 판새들은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고 집행해야 될 듯 싶어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