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사건에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대부분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이하게 영향을 가장 덜 받으분야가 아마 법체계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아무래도 법체계 쪽은 일제 시절을 겪다보니 일본의 영향(아무래도 당시 한국인들 중 많은 지식인들이 법조계에 진출한 영향이 크고 이 분들이 독립운동 지사들의 변호도 맡음)을 많이 받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것 같은데 한국은 대륙법 영향을 받은 일본(섬나라 일본이 롤 모델인 영국의 법체게를 따르지 않은 것도 특이함)을 따라 대륙법 체계이고 미국은 알다시피 대표적인 영미법 체계 국가입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같은 서구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대륙법은 성문법주의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란 것이 가장 다르죠.
실제 과거 한국의 법대생들이 육법 전서를 달달달 외웠다면 미국의 법대생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실제 법정싸움을 벌였던 판레를 달달달 외우는 갓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법린이인 우리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법에 없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불법인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는 법에서 불법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 가장 다른 점 입니다.그래서 한국인들은 무슨 일을 할 적에 이게 법에 저촉되는 행동인가 하고 고민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불법이 아니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한국에서는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유턴 금지 표시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어는 곳에서도 유턴해도 합법이란 것이죠.
그리고 또다른 차이가 바로 형량의 차이입니다.미국의 재판관련 뉴스를 보면 형량이 무슨 100년,200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아니 사람의 수명이 한정되 있는데 100년이면 썩은 시체라도 감방에 계속 두는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지요.
그건 역시나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 철학 차이 때문인데 대륙법계 국가들은 행형에 있어 엄벌주의보다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여 수형자의 정상적인 교정과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기에 영미법계 보다는 낮은 형량을 정하며, 사형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과거부터 엄격한 법집행을 행던 동양(특히 한중일)은 대륙법 체계이면서도 사형을 집행하거나 명목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륙법이 복수의 죄에 대해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하는 가중주의 또는 형의 할인주의를 하는 반면 미국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각 죄목별로 정해진 형량을 죄다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경우 형벌에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범죄자가 피해자(혹은 사회)에게 저지른 행동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즉 범죄자는 사회나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손해)에 대해서 자기 시간 자기 삶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마 무시한 형량이 나오고 또 이를 통해서 범죄 예방과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형무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범죄자들이 증가해서 흉악법들은 돈을 주고 외국으로 내 보낼 정도여서 과연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나름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하는 한국의 형량을 본다면 역시나 미국의 죄형 병과주의나 엄벌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