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를 수백번한 사림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납치 구금되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230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주소에 트로트가수가 산다고 착각하여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범인은 여성경찰로 체포된후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한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납치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 수사하는 것은 맞지만 동일 장소에 대한 허위신고가 230번이나 지속되었는데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이 당최 이해가 가질 않는다.아니 신고가 전혀 데이터 처리가 되지 않는지 여경이 230번이나 히위신고했는데 그때마다 출동했다는 것은 119센터에 신고번호가 DB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렇다고 해도 230번의 허위신고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이런 허위신고로 실제 출동해야될 다른 사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해 또 다른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같은 주소로 허위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주소의 해당 지구대에서 230번 출동했다는 이야기인데 몇번 방문시 허위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230번이나 출동한 경찰들도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이런 사실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별 사건 아니니 시간이나 떄우자는 생각이 아님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연히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범인이 이처럼 개인 목적을 위해 230번이나 허위신고를 했는데 고작 직위해제라니 이 역시 이해가 가질 않는데 국민 상식상 당연히 파면조치를 해야 되지않나 싶다.설마 같은 경찰이라고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다.일반 회사였다면 이런 행동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기에 당연히 해고 처리될 사항일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상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무원의 경우 채용시 신체검사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까지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