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우스님이 제 글에 의도적 범죄인 몰카의 경우 좀더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용가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 십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요즘 몰카가 정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어떤 사람이 모텔에 몰카를 장착해 남녀를 불문하고 몰카를 촬영해서 체포되었거나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위마드에서 남성 몰카가 올라와 경찰이 내사를 벌인다는 기사가 보일 정도죠.
몰카 범죄는 4년 사이 34% 급증해 지난해 6465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적발도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면 아마도 더 광범위한 피해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2016년 기소율은 31%에 그쳤고 그중 68%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니 몰카 피해를 본 여성분들이 분노를 하면서 혜화역에 모인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몰카라고 뭉뚱거려서 말을 하는데 몰카 범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등으로 직접 찍는 몰카로 여기에는 흔히 지하철등에서 여성의 스커트밑을 촬영하거나 해수욕장이나 수영장등에서 여성의 비키니 차림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혹은 요즘같은 무더운 여름 길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퐐영하는 경우죠.
아마 경찰에 적발된 몰카 범죄의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의 성폭력범죄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몰카 촬영으로 초범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번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 비교적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을 멀리서 촬영하여 몰래 찍었어도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이처럼 여성들이 몰카를 당한 충격에 비해서 이런 경우 법원의 판결은 미약한 편입니다.
둘째는 화장실 몰카나 성행위 몰카같은 정말 악질적인 몰카인데 이 경우 더 큰 문제는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유통을 시켜 몰카를 확산한다는 점이죠.마태우스님등이 말한 몰카 범죄로 여성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성해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놈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잡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경우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서울시의 경우 여성 안심보안관을 지정해 여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만703개 건물 내 10만6302곳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몰카 적발 건수는 '0'건일 정도이니까요.
이번에 적발된 몰카 남성의 경우 모텔의 TV밑에 몰카를 설치했는데 워낙 교묘해서 모텔 주인도 숙박객도 심지어 몰카를 단속하러 나온 경찰도 몰라 4년동안 몰랐을 정도니까요.
법원에서도 두번째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겠지만 아마 첫번째의 경우 여성들이 원하는 징역형을 구형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징역 몇년을 때렸으면 좋겠지만 양형의 형평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죠.일례로 장인장모를 홀대한다고 남편을 살해한 부인이 4년형(사실 이것도 남성차별이란 소리가 많았죠)에 처했는데 단순 몰카의 경우 몇개월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가 힘들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순 몰카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몰래 촬영되는 여성들이 자신의 부인,여친,여동생,딸등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남성들이 자각하고 이런 범죄를 스스로 금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