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라 부엉, 내일 모레가 장이다
“남의 일에 참견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는데, 어째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유래가 궁금 궁금. ^^

걱정이 반찬이면 상발이 무너진다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랍니다.
인생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걱정을 다 밥상에 올려놓는다면 상다리가 부러질 거라는 말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그냥 먹어치워 버리자구요.


속담사전을 보고 씁니다.


댓글(4)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mong 2006-03-03 12: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궁금해요, 부엉은 또 무슨 뜻일까요? ^^

숨은아이 2006-03-03 1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엉이가 부엉 하는 소리겠지요? ^^

플레져 2006-03-03 18: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숨은아이님, 속담사전 어떤거 쓰세요?
저 말 외워둘래요. 넘 재밌다...ㅎㅎ

숨은아이 2006-03-03 18: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이미지가 안 뜨는데 이거여요, 플레져님. ^^ 이기문 선생이 일조각에서 펴낸 속담사전이요.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를 보니
마른 가지, 잔가지, 억새나 장작 등 갖가지 땔나무를 통틀어 나무새라고 한단다.

‘나무새’란 말을 보니 시어머니가 나물을 너무새라고 하시는 게 생각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너무새는 남새(사람이 가꾸어 먹는 채소)의 방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나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예문 : 봄을 맞아 뒷산에 나물을 캐러 간다)이기도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삶거나 볶거나 또는 날것으로 양념하여 무친 음식”(예문 : 나는 고기보다 나물이 더 좋아)을 뜻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나물은 남새와 거의 같은 뜻이지만 그보다는 좀 폭넓은 말로, 남새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푸새(산과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풀)를 아우르는 말이라 하겠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남새와 푸새를 아우르는 다른 말로 푸성귀(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가 있다.

정리하면,

푸새(산과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풀) ↔ 남새(밭에서 가꾸는 채소)
먹을 수 있는 푸새 + 남새 = 푸성귀 ≒ 나물.

하지만 울 시어머니가 나물을 너무새라 하시듯이,
남새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나물’과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인다 하겠다.

지난 설에 시어머니께서 상을 차리면서 “정재에 너무새 좀 가져오너라(부엌에서 나물 무친 것 가져오너라).” 하셨을 때 무심코 “나물이요?”라고 대꾸했더니, 어머니께서 “응?” 하고 되물으신다. 아차 싶어 “너무새 가져오라구요?”라고 고쳐 말하자 “그래.” 하신다. 시부모님과 대화하는 일이 명절 때랑 생신 때, 고작 1년에 서너 번뿐이라서 어머니와 나의 언어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재작년 봄까지 나는, 내가 어머니의 사투리를 잘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재작년 시아버지 생신 때, 한창 탄핵 후폭풍이 불고 민주당이 탄핵에 가담해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때였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TV를 보는데 추미애가 광주에 와서 삼보일배하는 장면이 나왔다. 시어머니 말씀하시길, “저것은 자기 동네에서 안 나왔다냐? 나왔다고? 근디 왜 여기 왔다냐?” 하신다. 추미애도 서울에서 출마했는데, 왜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광주에 와서 삼보일배를 하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여기다 대고 나는 “자기 지역구도 있지만 민주당에게는 광주가 상징적인 곳이니까요.”라고 대답했다. 울 시어머니, 눈을 끔벅이며 나를 빤히 보셨다. 순간, 깨달았다. 상징적이니 하는 먹물 냄새 나는 말을 못 알아들으셨던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대화가 물 흐르듯 유연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어머니의 사투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하는 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서,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다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 하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내 생각을 잘 ‘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구나!


댓글(4)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물만두 2006-03-03 1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새가 너무 많아 본새도 남새, 품새로 생각했다니까... 티비보다가...

숨은아이 2006-03-03 12: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고 보니 새가 너무 많네요. ^^

조선인 2006-03-03 1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시엄니를 생각하시는 갸륵한 마음에 추천.

숨은아이 2006-03-03 13: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허걱, 갸륵? ^^; 아무튼 추천은 감사!
 

(시간이 없다기보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쓸 독후감도 밀리고, 페이퍼도 밀리고... ㅠ.ㅠ)

개 팔아 두 냥반

양반을 놀리는 말이란다. 대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
“양반은 무슨 양반, 개 판 값이 두 냥 반이란 소린가” 하고 비아냥대던 데서 나온 말이겠지. “제깟 것이 반장은 무슨 반장, 2통 3반장?” “대장은 무슨 대장, 우리 동네 특공대장?” 하는 느낌이겠다.

비슷한 말로 “돝 팔아 한냥 개 팔아 닷돈 하니 양반인가” 하는 속담도 있다.
여기서 "돝"은 "돼지"의 옛말. 흠, 개 값보다 돼지 값이 비싸구나.

속담사전에서 보고 쓴다.


댓글(3)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진주 2006-03-03 1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무렴 개보단 도야지가 비싸지요 흐흐

물만두 2006-03-03 12: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당근 돼지가 비싸죠. 요즘은 아니지만요.

숨은아이 2006-03-03 12: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군요. ㅎㅎ
 

일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6.02.22

 

제목만 보면 '일 안하고 돈 받는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 것 같다.

티비뉴스 중 한 꼭지 제목이 저렇고 거기에 민주노동당 새 대표가 된 문성현의 얼굴이 걸려있어, 민주노동당 욕할 거리 하나 잡았구나 싶어 전체 내용을 들어 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았다.


그러고 나니 언론이라는 것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소리 지껄이는 것으로 세상사는 것들, 왜곡까지 하려는 것들. 그것들에게 화가 난다.

 

아래 글을 보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자유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누리꾼은 "나는 '노동귀족'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노동귀족이란 계급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복직 판결을 받고도 회사와 합의해 일 안하고 돈 받은 사람이 민노당 대표라니 당신이 무슨 사외 이사라도 되는가, 사외 이사도 출근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앙그레'는 "영등포 조폭처럼 기업으로부터 삔땅 뜯어먹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어찌 그리 당당히도 윤리를 들먹이고 법치를 들먹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가"라며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순수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펌)


위 예의 것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할 것도 없다. 여보세요...너나 잘하세요...제대로 알고 지껄이세요...


문성현 대표는, 지난 1985년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을 활동할 당시 '대학생 출신 위장취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되자 문 대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1991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해왔다고 한다(민주노동당 대변인 발표 중에서).


그렇다면 그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무엇일까 ? 이것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개 청구취지는 이렇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면, 대개 회사는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어겨 해고를 하였다면 ? 사용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법을 어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 따라서 노동자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복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지 않으면 ?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면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대법원 96.4.23. 95다6823 참조).


난 뉴스를 보고, 어라 !!! 겨우 월 100만원 받았다고 ? 같은 회사 같은 또래 노동자의 임금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그렇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대법원 92.12.8. 92다39860 판결 참조)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일 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지껄이는 것들이 있다면...글쎄...한번 잘려보고 경험해보라고 할 수밖에...

 

[덧글] 이 글은 그가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과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복직명령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었다)에서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할 만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복직명령은 있었으나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 또는 기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비난받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노동조합 전임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댓글(4)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숨은아이 2006-02-28 1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노동귀족이란 계급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여튼 이 경우는 아니라 하겠다.

瑚璉 2006-02-28 1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잘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양반이 비난받은 것은 위의 일 때문이 아니라 당대표가 되고서도 계속 돈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던가요?

숨은아이 2006-02-28 15: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사람이 당 대표가 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2월까지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숨은아이 2006-02-28 1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글을 쓴 "마주보며말하기"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 마주보며말하기 2006.02.28 14:43:02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당 대표가 된 것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대법원은 만약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민법상 중간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계속 지급해야 한다.    

  • 마주보며말하기 2006.02.28 14:46:28

    그런데, 그 동안 회사는 문 대표와의 노동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복직명령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이는 복직명령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직명령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오히려 회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어느 모로 보나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그를 비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  


    맘보걸 키쿠 (전 8권)
    나카야마 노리코 (지은이) | 서울문화사(만화) 
    정 가 : 각권 3,000원 | 출간일 : 1999-10-01 | ISBN : 6000016443
    200쪽 | 176*124mm (B6신)

    키쿠와 토키와 이야기를 보며,
    처음엔 아니 이런 바보들이 있나 싶어서 재미있었고
    (사람들 간의 일상적 불소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두 연인의 끊임없는 다툼),
    애인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여자, 키쿠가 속 시원했고,
    다음엔 괜히 토키와에게 감정 이입이 되어서 짠해졌고(그래서 쓸데없이 눈물이;;),
    나중에는 “굴복해서 나중에 후회할 바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가슴을 펼래...!!”라고
    키쿠가 말해주어서 기뻤고(좌충우돌 새내기 교사 키쿠 아자~!),
    마지막에는 갑자기 끝나서 서운했고,
    그래도 번외편이 좋아서 괜찮았다.

    Go Go Girls의 속편이라는데, Go Go Girls가 궁금하다.

    로드무비님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지무지 재미있어요. ^^


    댓글(8)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로드무비 2006-02-26 23: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날개님께 선물받은 책이랍니다.
    고고걸즈, 저도 무지 보고 싶어요.^^

    날개 2006-02-26 23: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고걸즈는 키쿠네 세 자매가 나오는 만화랍니다..^^
    각각 개성있는 자매들의 모습이 매우 재밌답니다..
    이 책도 로드무비님께 구해드리겠다고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군요...에고..^^;;;;

    숨은아이 2006-02-27 09: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시나... ^^ 로드무비님, 날개님이 고고걸즈 구해주시면 저도 좀 끼여 봅시다. ㅎㅎ

    로드무비 2006-02-27 11: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구해주시기만 하면...^^

    숨은아이 2006-02-27 14: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

    2006-02-27 15:09   URL
    비밀 댓글입니다.

    sooninara 2006-03-26 14: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여기 줄서면 빌려주는겁니까? 저도 줄설께요.

    숨은아이 2006-03-26 15: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 로드무비님이 빌려주시면 얘기해서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