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면 '일 안하고 돈 받는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 것 같다.
티비뉴스 중 한 꼭지 제목이 저렇고 거기에 민주노동당 새 대표가 된 문성현의 얼굴이 걸려있어, 민주노동당 욕할 거리 하나 잡았구나 싶어 전체 내용을 들어 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았다.
그러고 나니 언론이라는 것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소리 지껄이는 것으로 세상사는 것들, 왜곡까지 하려는 것들. 그것들에게 화가 난다.
아래 글을 보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자유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누리꾼은 "나는 '노동귀족'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노동귀족이란 계급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복직 판결을 받고도 회사와 합의해 일 안하고 돈 받은 사람이 민노당 대표라니 당신이 무슨 사외 이사라도 되는가, 사외 이사도 출근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앙그레'는 "영등포 조폭처럼 기업으로부터 삔땅 뜯어먹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어찌 그리 당당히도 윤리를 들먹이고 법치를 들먹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가"라며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순수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펌)
위 예의 것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할 것도 없다. 여보세요...너나 잘하세요...제대로 알고 지껄이세요...
문성현 대표는, 지난 1985년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을 활동할 당시 '대학생 출신 위장취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되자 문 대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1991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해왔다고 한다(민주노동당 대변인 발표 중에서).
그렇다면 그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무엇일까 ? 이것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개 청구취지는 이렇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면, 대개 회사는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어겨 해고를 하였다면 ? 사용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법을 어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 따라서 노동자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복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지 않으면 ?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면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대법원 96.4.23. 95다6823 참조).
난 뉴스를 보고, 어라 !!! 겨우 월 100만원 받았다고 ? 같은 회사 같은 또래 노동자의 임금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그렇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대법원 92.12.8. 92다39860 판결 참조)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일 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지껄이는 것들이 있다면...글쎄...한번 잘려보고 경험해보라고 할 수밖에...
[덧글] 이 글은 그가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과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복직명령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었다)에서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할 만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복직명령은 있었으나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 또는 기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비난받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노동조합 전임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