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ka 2006-03-08  

아닛!
어렵사리..뭐 좀 부탁하려고 들어와봤더니...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한... (부러비~ ;;;) 건 그렇고...숨은아이님, 정말 좀 어려운 부탁드려도 될까..해서요.;;; 울 사무실에 첨 있는 일이라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는데, 내 목상태도 안좋아서 여기저기 전화하는것도 힘들고 그래서 염치없게 이곳에 왔어요. 그니까 뭐냐면... 울 직원 중 한명이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주는게 어떻냐, 하더라구요. 출산휴가 자체가 처음인지라... 출산휴가는 통상(노동법상?) 몇개월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고, 임신 기간에 그걸 나눠받을 수 있는지 등등... 혹시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요...(흑~ 염치없어 도망가요~ ;;;;;;;;)
 
 
숨은아이 2006-03-09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목이 안 좋으시다니, 얼른 좋아지기를... 제가 알기로 산전산후 휴가는 90일이고요, 휴가 동안의 급여 중에서 60일은 사업주가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 평소대로 월급날 지급하는 거여요.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데, 상한선이 있다네요. 여성노조(http://www.kwunion.or.kr/)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chika 2006-03-11 0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마워요. 잘 알아봤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문의를 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글고 울 사무실은 대규모사업장이 아니어서 올해부터는 3개월의 급여가 고용보험으로 지급이 된다네요. ^^)
근데 90일의 휴가는 나눠서 받을 수 없다는군요.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어 쉬는 것은 사업주 재량이래요. ㅜㅡ
그래도 울 사무실은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려고 하니까 다행이지요....

숨은아이 2006-03-12 21: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어요. ^^ 사무실 쪽에서 잘 배려해주셔서 그 직원이 무사히 출산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