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을려면 진심을 가지고 씹어라...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6.03.24

중앙일보가 아래와 같은 사설을 냈고, 문화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냈다.

팩트는 아래와 같다.

일부 노조원들이 해고자 구제기금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뒤 10년 넘게 구제기금에서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회사의 노조는 해고자 11명에게 1인당 연간 1억4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봉 인상분에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 옛 동료 직원보다 20%나 많은 연봉을 챙기는 경우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다.

- 여기서 일부 노조원들은 kt노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그 노조는 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고된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제명시킨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위 언급된 팩트는 모두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일까 ?

 계속 중앙일보의 말을 들어보자.

 노조가 조합원 동의를 받아 해고자에게 구제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KT.대한항공.서울메트로 등 대기업 노조들은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경우 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아예 노조 규약에 못 박아 놓고 있다.

- 노조에서 규약은 자치법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구제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구성원의 동의로 만들어진 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니,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문제될 것은 없다. 그리고 어느 단체이든 자기 단체를 위해, 또는 자기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일을 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권장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예로 국가유공자를 들 수 있다. 밖에서 감내라 배내라 할 일이 아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특히 비난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더 이상 쓸 데 없는 사족을 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제부터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보시라 !!!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

그러나 이런 관행은 노동운동 과격화와 직업 노동운동만 양산할 뿐이다.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마당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보다 화끈한 투쟁'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 그렇게 말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kt노조에서 해고된 조합원들만 그랬다는 것인가 ? 아니면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는 조합원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인가 ? 아 ! 그 근거는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 그런가 ?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더 과격해지는가 ? 중앙일보에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받는 기자들은 늘 언제나 과격한가 ? 화끈한 기사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막 써대고 그러는가 ?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나의 사회 현상을 그리 간단히 대충 설명해 버리는 그 단순함이. 글쓴 자는, 왜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그것의 태양이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갖고 사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난, 노동운동은 격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격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격렬할까 ? 초국적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매우 냉혹하고 게다가 '과격'한 자본과 맞서는 것이 어디 앉아서 말로 떠들어댄다고 해결될까 ? 그러니 생각도 행동도 격렬해야 한다. 그런 생각과 행동은 중앙일보와 같이 자본의 입 노릇을 해온 자들이 쓰는 그런 '과격'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런 자들이 쓰는 말은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려는 이미지일 뿐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배부르고 등따신 일부가 아닌 길바닥에서 비를 맞으며 모래섞인 찬밥을 먹는 건설플랜트 늙은 노동자들(그들 뿐일까마는)이 더 격렬한들, 어디 그들에게까지 감히 '과격'이라는 단어를 들먹일까 ?  

참, 중앙일보 사설(기사)를 학생들에게 보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숭실대 총장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따라 배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일보의 말을 계속 보자.

물론 구제기금 지원을 받고 버티면서 직장에 다시 복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0년 넘게 '무노동 고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사례도 연봉은 물론 상급 노동단체에서 별도의 수입을 챙겨온 해고자가 해당기업 노조와 노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얼마 전에는 민주노동당 대표가 예전 직장에서 매달 별도의 돈을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 구제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노조에서 따질 문제다. 노조가 따져봐서 구제기금 지급을 중단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참 말 한번 교묘하다. 노선 갈등이야 어디나 있으니 그렇다 치고, 노선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구제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 그런데 그게 왜 구제기금을 오랜 동안, 그것도 많이 받은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가 않는다. 돈을 오랫동안 받아서 그래서 노선 갈등이 있었다 ? 그래서 돈 받으면 문제다 ? 아니면, 노선 갈등이 있다 보니 이 문제가 불거졌다 ?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규약에 따라 돈을 받아온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왜 자꾸 문제라고 말하는가 ? 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만약 노선 갈등 때문에 제명에 이은 지급중단 조치로 나아갔다면 kt노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제기금의 지급은 오로지 자치법인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 어떤 불순한 목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민주노동당 대표가 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계속 받아온 것을 비난받는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 (내 블로그 '일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글 참조)

- 무노동 고임금이 문제라고 ? 무노동 ? 사설 중 직업 노동운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업 노동운동가는 직업이 아닌가 ? 그럼 직업으로 회사에 붙어 노동상담을 하거나 노사관계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해야할까 ? 그리고 '고임금'이라면서 임금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무노동이라는 말은 하지 못할 텐데. 임금이라는 것이 본디 노동력을 제공한(즉, 노동한) 대가가 아닌가 ? 그렁다면 무노동에 고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숭실대 총장님, 제발 학생들 보고 중앙일보 보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세요.

- 그건 그렇고 중앙일보는 얼마나 자주 정말 말그대로 무노동 고소득(무노동 불로소득)을 질타하고 나섰던가 ? 사설로 할애할 만큼 그런 자들의 하나 하나에 대해 질타해 본 적이 있었던가 ? 매일 사설로 하나 하나 적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앙일보에는 그런 자 축에 속하는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혹여 그런 자가 있다면 사설로 발본색원을 말하길 바란다.

마지막 글은 새겨들을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은 지난해부터 채용 비리와 공금 횡령 등으로 이미지가 곤두박질했다. 그런데도 대중과 유리된 '귀족 노동운동'을 고칠 준비나 생각은 없는 듯하다. 일은 하지 않고 과거 노동운동했다는 이유로 거액 연봉을 10년씩이나 받으니 '그들만의 잔치'라고 손가락질을 안 받겠는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운동도 고립과 몰락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운동이 소수의 직업운동가가 아닌, 사회 다수의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권한다.

- 배부르고 등따신 것만 찾는(그렇다고 꼭 비난받을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세상사람들 다 그것을 바리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만 노동자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노동운동한다고 설치고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진짜 노동자들이 해야 한다. 얼치기 노동운동가들은 노동운동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조합활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규약에 정한 노조활동 목적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보고 들으면서 한번쯤 스스로를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노동자,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고민하는 노동자, 주위를 둘러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노동자, 그들의 노동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을 충고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중앙일보라 해도 새겨들어야 한다.

- 그러나 중앙일보는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어쩌면 아예 알고자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인지. 분명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사설로 칭찬을 아끼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 이땅의 모순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여 그들을 위해 글을 써 본 적은 있는가 ? 난, 이 사설을 볼 때 중앙일보가 진실을 담아 그런 글을 쓸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왜일까 ? 중앙일보도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면 스스로 알 것이다.

- 누구에게나 기준은 똑 같으라 했다. 진심어린 충고가 곁들여진 것이라면 그러라 했다. 과거 뭐 했다고 해서 거들먹 거리는 자들이 어디 한둘일까 ? 그들이 어떤 법률이나 자치법에 따라 행사하는가 ? 그 자들과 자치법에 따른 구제기금을 받는 조합원들이 감히 비교 대상이 될까 ? 법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문제될 것도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도 기어이 다시 한번 꼬투리 잡는 그 심보는 또 무언가 ? 진짜 노동자들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더욱더 진심으로 새겨들어야 할 테지만, 진정하지 않는 질러보는 말이라, 참 중앙일보같은 데서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가 되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 늘 그렇다. 힘있는 자들이 늘 의제를 선점하고 질러버리면, 힘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방어하기도 벅차다. 왜 그럴까 ? 그것은 힘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자들은 한번 내질러 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만 해도 세상살이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 그건 그렇고 중앙일보는 그럼 얼마를 받으면 욕하지 않을 텐가 ? 민주노동당 대표가 100만원 받았다고 따질 정도면 그 이하를 받고 노동운동을 하면 시비걸지 않을까 ? 노동운동 자체에 대해 시비걸기 위해 쓴 글이라고 보고 있는 나는, 중앙일보는 아마도 돈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하면서 배후를 의심하는 글을 쓰지는 않을까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내 생각이 너무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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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4-10 15: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숨은아이 2006-04-10 15: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_-;

진주 2006-04-10 17: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마도, 저처럼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숨은아이 2006-04-10 18: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럴까요. ^^
 

○○ 회비 규정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 혼자 중얼중얼
2006.03.23

○○ 회비 규정

제정 2006.3.25.


제1조(가입) ○○에 채용된 모든 구성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납부의무) ① 회비는 정기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② 정기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고, 채용일 이후 첫 급여일부터 납부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성원이 결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관한 결정은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조(회비 사용) ①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가. 생일(본인) - 5만원
나. 결혼(본인) - 5만원(사실혼, 동성혼 포함, 구성원 사이의 결혼은 모두 지급, 중복 가능) 
다. 출산 - 5만원(비혼 출산, 입양 포함, 구성원 사이의 출산은 1명만 지급)
라. 장의(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만원
마. 퇴직(계속근무 1년 이상) - 5만원(계속근무 1년 이상 1월마다 2천원씩 추가 지급)
(예 : 채용일로부터 1년 10개월 계속근무이면 7만원(5만원+2천원×10월) 지급)
바. 이사 - 5만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 제1항의 금액보다 더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이 발생했을 때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그 사용처와 금액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
③ 회비가 부족할 때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미룰 수 있다.
제4조(회비 관리)
① 회비는 구성원 중 1명이 은행계좌를 통해 관리하되, 그가 관리하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② 퇴직한 구성원은 회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회비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로 청산할 수 있고, 상시 3명 이하일 때는 자동 청산한다.
④ 청산할 때 회비는 청산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 모두의 동의로 달리 분배할 수 있다. 
제5조(규정 변경)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행) 2006.3.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마목의 금액은 6회 이상 정기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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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마다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를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사내결혼은 축의금을 각자 지급해야 하는지, 가족수당 역시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각자 다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혼이나 출산에 관하여서는 법정혼과 이성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법정혼이 아닌 사실혼, 동성혼까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비혼 출산(흔히 결혼(그것도 이성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을 미혼이라고들 하나 결혼은 어디까지나 선택이고, 결혼(특히 법정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한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도, 특히 미혼모, 편부모, 결손가정이라고 하여 이성혼, 법정혼을 전제로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혼은 그런 인식에서 찾아쓴 말이다)은 물론 입양도 출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산, 유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특별 결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규정이라 하겠다.

머리 속에 든 생각이라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생각일 뿐이다. 세상이 어떻다고 말만 해서 무엇하겠는가 ? 중요한 것은 눈 앞의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뭔가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작지만 소중하게 지켜보고 함께 할 것들도 많을 테니까, 그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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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4-10 15: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아지는구나 생각이 듬.

하이드 2006-04-10 15: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 직장도 '동성혼' 에 대해 똑같은 복지혜택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사실혼'은 워낙에 동거하고 많이 사는 나라라 아예 개념이 없더라구요.

숨은아이 2006-04-10 15: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만두 언니/여러 모임에서 회칙을 이렇게 정하면 좋겠죠? ^^
하이드님/오~ 멋집니다!

숨은아이 2006-04-10 17: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따우님, 새벽별님/옆지기네 직장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

Koni 2006-04-10 18: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아 멋지군요.
근데 하이드님네 직장 규정에서, 우리나라는 동성혼제도가 없으니까 동성혼은 결국 사실혼의 형태를 띄게 되지 않나요? 동성사실혼은 지원이 되고 이성사실혼은 지원이 안된다면 불평도 나올 법한데... 안 그러나요? 아니면, 동성혼도 법적인 결혼일 경우에만?

숨은아이 2006-04-11 11: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냐오님 안녕하세요? 모르긴 해도, 아마 하이드님네 직장에서 사실혼 개념이 없다는 건 아예 사실혼과 법률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
 

KTX 승무원, 기륭전자, 그리고 안산공과대학 노동조합 조합원을 생각하며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2006.03.10

 

큰 언론에서는 KTX  승무원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고 있더군요. 왜 그곳이 더 주목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지, 임금 수준이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한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렇게나마 알려지는 게 어디 흔한 일이던가요 ?

그런데, 어디 그곳뿐일까요 ? 내가 몇 번이나 이곳에서 말했던 안산공과대학 여성 조합원들(아, 전체 조합원 중 1명은 남성입니다)의 이야기도 그렇지요. 그들의 삶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난 특별해 보이지 않음에도 그 가족이 십여 개나 되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한번 생각하게도 되더군요. 최근 안산공과대학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어느 시사주간지에 ‘족벌 사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학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의 자그마한 집합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자발적 순응과 저항,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군요. 물론 그곳 뿐만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구요. 경험에 비추어 말이죠.

보세요 !! 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이죠. 노동조합 활동하고 정규직 요구하니까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잖아요 ? 지금 대법원은 그런 조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 아시죠 ?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어도 소용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답니다. 계약기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업무인데도 자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반부터이니 신자유주의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떠돌아다니던 때와 일치하지 않나요 ? 그래서 노동문제에 있어 신자유주의니 하는 것들이 논의에 중심에 설 수 밖에요.

정규직을 욕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여러 중소기업과 하청이니 도급이니 협력이니 어떤 것이든 그런 관계를 맺거나, 또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파견이니 위탁이니 용역이니 어떤 것이든 그런 관계를 맺거나 해서, 자기와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의 임금이 낮아질수록 내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곳에서 사는 정규직이라면,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 사는 진짜 노동자를 빼고는 법적으로만 노동자인 그런 노동자이라면(그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든 없던 민주노총에 있든 아니던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이라면, 정말 욕먹어도 싸다 생각해요. 정규직도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사회가 더 나은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일면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죠. 가령 돈이 들어가는 일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죠. 그렇다고 그 돈이 그런 구조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

물론 노무현처럼 그 화살을 노동조합에게만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의 정규직은 그러면 괜찮은가요 ? 나아가 그것이 동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구조부터 뜯어고쳐야지요. 그러나 그 구조는 자본에게는 그리 불리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그런 구조를 고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손보려면 먼저 그런 구조를 손봐야 하고 그에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이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비롯되었나요 ? 아니요. 그렇게 갈라놓으니 통제하기 좋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럴 필요에 의해서 자본이 선택한 길이 아니던가요 ?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회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관계에서 노동계급의 의식에 기대어야만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 이미 자본주의의 변화무쌍한 모습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가장 많이 그리고 철저히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던가요 ? 바로 노동계급입니다.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쩌면 가장 첨예하게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함께 해야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노동계급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곤혹스럽죠.

그리고 짜증날 때도 많죠. 법적인 노동자를 상대로 그것도 이 사회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노동법을 이야기해주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사람 스스로에게도 짜증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도 어쩌다 정말 어쩌다 진짜 노동자를 만나면 그래, 희망이란 투덜이나 불만투성에게서 찾는 거지, 먹물이나 신사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야 하면서 살지요.

내가 꿈꾸는 사회는 이래요.

집값 걱정 없도록 모든 토지는 국가가 갖고 집도 국가가 갖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 그러면 보통 사람들 전체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결국집값 마련에 들어갈 돈만큼 임금은 빠지겠지요. 교육과 의료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어떨까 !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는데,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데 사용할 만큼만 임금을 받으면 될 텐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천 수백 배를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한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일하지 않는 것을 나무란다 한들 그 누가 그들을 옹호할 것이며, 그 어디에 탐욕스런 인간군상이 있을까 ? 내가 더 건강하니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따뜻하게 보살펴 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것을 미담이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라면, 왜 이 사회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넘치고 넘치면 안 되는 것일까 ? 솔직히 기껏 돈 벌거나 돈과 관련한 능력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능력에 보통 사람들의 그것보다 수천, 수백 배를 돈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좋을까 ? 물질만능주의니 이기주의니 하는 것들은 도덕 시간 답안지에서나 제대로 걸러낼 뿐 세상 살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도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더 칭송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회는 아니어야 하겠죠 ? 세상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더 멀리 보라 했지요. 그래야죠.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희망이란 본디 그런 것 아닌가요 ?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만이 좋은 사회라고 배워왔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 그럼 북한처럼 하자는 것이냐 또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라고 했던 것처럼 하자는 것이냐는 즉자적 대응이 나올 테지요. 그럼, 난 길게 할 말이 없답니다. 위 예의 내가 꿈꾸는 사회가 북한이던가요 ?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였던가요 ? 아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답이 필요할까요 ?  

사실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접했기 때문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1598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은지는 오래 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1500만 노동자들 중에서 1000만이 곧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겠지요. 그래서 눈물이 날 테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위해 전진하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힘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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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3-10 18: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ㅜ.ㅜ

숨은아이 2006-03-10 2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휴우...
 

일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6.02.22

 

제목만 보면 '일 안하고 돈 받는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 것 같다.

티비뉴스 중 한 꼭지 제목이 저렇고 거기에 민주노동당 새 대표가 된 문성현의 얼굴이 걸려있어, 민주노동당 욕할 거리 하나 잡았구나 싶어 전체 내용을 들어 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았다.


그러고 나니 언론이라는 것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소리 지껄이는 것으로 세상사는 것들, 왜곡까지 하려는 것들. 그것들에게 화가 난다.

 

아래 글을 보자.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kdlp.org) 자유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누리꾼은 "나는 '노동귀족'이란 단어를 정말 싫어했는데 노동귀족이란 계급이 실제로 존재했다"며 "복직 판결을 받고도 회사와 합의해 일 안하고 돈 받은 사람이 민노당 대표라니 당신이 무슨 사외 이사라도 되는가, 사외 이사도 출근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앙그레'는 "영등포 조폭처럼 기업으로부터 삔땅 뜯어먹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어찌 그리 당당히도 윤리를 들먹이고 법치를 들먹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가"라며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순수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펌)


위 예의 것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니 미안할 것도 없다. 여보세요...너나 잘하세요...제대로 알고 지껄이세요...


문성현 대표는, 지난 1985년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을 활동할 당시 '대학생 출신 위장취업자'라는 이유로 해고되자 문 대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1991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해왔다고 한다(민주노동당 대변인 발표 중에서).


그렇다면 그가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무엇일까 ? 이것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개 청구취지는 이렇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00,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면, 대개 회사는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를 어겨 해고를 하였다면 ? 사용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계속 일할 수 있었는데 사용자가 법을 어겨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 따라서 노동자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바로 복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지 않으면 ?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계속 복직을 거부하면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대법원 96.4.23. 95다6823 참조).


난 뉴스를 보고, 어라 !!! 겨우 월 100만원 받았다고 ? 같은 회사 같은 또래 노동자의 임금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그렇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대법원 92.12.8. 92다39860 판결 참조)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일 안하고도 돈 받는다고 지껄이는 것들이 있다면...글쎄...한번 잘려보고 경험해보라고 할 수밖에...

 

[덧글] 이 글은 그가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돈을 받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과 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복직명령이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 뿐이었다)에서 복직명령이 있었다고 할 만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복직명령은 있었으나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 또는 기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것 역시 비난받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노동조합 전임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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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아이 2006-02-28 1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노동귀족이란 계급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여튼 이 경우는 아니라 하겠다.

瑚璉 2006-02-28 1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잘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양반이 비난받은 것은 위의 일 때문이 아니라 당대표가 되고서도 계속 돈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던가요?

숨은아이 2006-02-28 15: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사람이 당 대표가 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2월까지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요.

숨은아이 2006-02-28 1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글을 쓴 "마주보며말하기"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 마주보며말하기 2006.02.28 14:43:02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으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당 대표가 된 것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대법원은 만약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민법상 중간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에서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계속 지급해야 한다.    

  • 마주보며말하기 2006.02.28 14:46:28

    그런데, 그 동안 회사는 문 대표와의 노동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달리 복직명령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는바, 이는 복직명령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직명령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오히려 회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어느 모로 보나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그를 비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  

    당신이라면 ? 나라면 ? | 혼자 중얼중얼
    2006.02.15

     

    전해 들은 이야기다.

    어떤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곳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문제를 알고 있다.

    그들은 크든 적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1명이 그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한다.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면 문닫는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 1명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 1명이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냥 두지 왜 문제 삼아서 힘들게 하냐고 말이다.

    그렇다.

    감사가 나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 것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쨌든 그 문제에 관련이 있으면서도 사태를 결국 이 지경까지 몰고 왔으니 말이다.

    그곳은 학교다.

     

     당신은 나는 그 1명일 수 있을까 ?

     당신은 나는 그 1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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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돌이 2006-02-20 1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희 부부 둘이 각각 그 한명에 속했던 적이 있어서리.... 엄청 씁쓸합디다.

    숨은아이 2006-02-20 13: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군요. 무척 힘드셨겠어요.

    숨은아이 2006-02-21 10: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게 섰거라~!)

    2006-02-21 14:57   URL
    비밀 댓글입니다.

    숨은아이 2006-02-21 16: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삭이신 님/앗, 그럼 지금은 좀 때가 애매하군요. 이사하시고 나면 주소 말씀해주세요. **이한테 벌써 약속했으니까 제가 꼭 사줘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