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규모 매출점에선, 과세표준 ( 매출 ) 신고를 신용카드 매출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현금 매출은 전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죠. 세무서에서도 실제 현금매출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 하기에 어떻게 추적 할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실제 카드매출이 많이 없는 시장같은 곳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유는 위에 말한것과 같이 현금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기때문이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 만원이 안되는 경우에 간이과세일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엄청나게 쌉니다. 현 2012년 기준 15% , 내년 개정안엔 10% 이군요.
예를들어 간이과세자의 6개월 (1~6월) 매출이 2,000 만원 이라고 봤을때 매출세액은 20,000,000 * 15%(업종별 부가율 [소매] ) * 10%(세율) = 300,000 원이 됩니다.
그에반해 일반과세자의 경우 똑같이 6개월간의 매출이 2,000 만원일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20,000,000 - (20,000,000 / 1.1) = 1,818,182 원이 됩니다.
위의 각 매출세액에 매입세액공제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등의 기타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게 되는거죠.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의 경우 카드매출금액(위의경우 20,000,000)의 1.3%를 현제 공재 해주고 있습니다. ( 260,000원 ) 이것만 해도 간이과세자분의 경우 세금은 딸랑 4만원 남네요. 여기에 혹시라도 매입자료 가 500만원 정도만 있다면...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율 만큼만 공제를 해 주더라도 대략 68,000원 공제... 결국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거죠.
하지만 일반과세자분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하고, 매입이 500이 있다고 했을경우 500만원에 대한 세액 454,545원 전부를 공제 하더라도. 1,818,182 - 260,000 - 454,545 = 1,103,637 원을 납부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소매업 사업주 분들은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 하십니다. 왜냐면..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전환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점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든 위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인것은 사실이겠지요.
실상 원글과 같은 행위에, 이유를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많이들 들고 나옵니다.
그 수수료라는게 카드 매출 금액의 3%~4%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라는것을 해주고 있는것이고요. 실제 3%라 했을때 발행세액공제를 제외하면, 1.7% 이네요. 5만원 기준으로 850원 수수료로 내는겁니다. 매번 총 매출인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액수를 기준으로 삼기에 그 수수료 합계가 커 보이겠지만, 5만원 짜리 물건 팔면서 수수료 850원도 못낸다면... 장사 접어야겠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돈이 한번에 목돈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의 매출이 오픈되는것에 따른 과세전환이 제 1 이유일것이고,제 2의 이유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이 1,200만원 까지는 6% 4,800만원 까지는 15% - 108만원 / 8,800만원 까지는 24% - 522만원 / 3억원 까지는 35% - 1,490만원
그 이상은 38% 의 세율을 부가 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매입자료를 못 마출 수록, 그리고 각종 신고 (인건비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수록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나죠, 매입자료를 못마추는 이유 역시 위와 같이 상품 매입처에서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서로 부가세를 안받고 안내는 이유로 그냥 상품을 가져와 버리는 건데, 이 역시 불법행위이죠,
그리고 차라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매입할때 부가가치세를 더 주고, 매출을 할때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소득금액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것인데 당장의 손에 들어오는 돈....
예를들어서 A라는 상품이 있을때, A라는 상품의 단가가 1,000원 이라고 봅시다.1000원짜리 단가의 상품을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1,100원에 가져 옵니다.그후 그 A 라는 상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5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1,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37원이 됩니다. 단가는 1,363원이 되는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00원에 상품을 사옵니다. 1,500원에 상품을 판매 합니다. 400원의 이익이 남습니다.하지만, 매입세액 100원이 있고 매출세액 137원이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37원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카드매출일 경우...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9.5원이군요.
그런데 카드매출이기때문에 1,5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5%라 가정하면 75원을 카드사에 내야 하겠네요.그렇다면... 400원의 이익중 37원은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75원은 카드 수수료 입니다.그런데 카드발행공제를 19.5원을 해줍니다.
결국 : 400 - 37 - 75 + 19.5 = 307.5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맞는것인데, 보통 사업주분들의 생각엔 살때 부가세 안주고 1,000원에 사와서 1,500원에 팔아서 500원이 남는다. 카드 안받으니 500원 다 내돈이다. 이런경우가 많다 보니 당연히 그런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카드 매출이 발생하여 원칙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 500원의 이익이 300원으로 줄어버리니, 공돈이 날라간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만, 그런식으로만 장사 하시다가, 요즘 추세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늘어나다 보니 매입자료 못마춰서 소득금액늘어나고, 일반과세 전환되고, 종합소득세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니 난 이것 못낸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들 보게 됩니다. 재수없이 누가 신고해서 세무조사라도 맞으면 그냥 한방에 추징당하고 신불자 되는거 한순간인데...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게 어떠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