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추리작가협회보 2호에 실린 글로 저자는 '강형원님'입니다.
http://www.mysteryhouse.co.kr/board/board_detail.asp?forum_id=131&search_type=&search_string=&msg_num=10608&pageno=2
하이퍼링크가 안되시면 불편하시더라도 복사하신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인후 엔터치시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ㅠ.ㅠ
혹 글이 안보이시면 아래를 클릭
>> 접힌 부분 펼치기 >>
형사사건 수사절차
강형원 (추리작가/변호사)
범죄가 발생하고 수사관이 등장한다. 추리소설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런데 누구를 수사관으로 등장시킬 것인가? 추리작가들은 이 부분에서 잠시 고민하게 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우선 사립탐정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미스 마플과 푸아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대표적인 사립탐정이다. 반 다인의 뉴욕 지방검사 매컴처럼 검사도 이따금 등장한다. 기자도 등장하고 페리 메이슨 시리즈처럼 변호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탐정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가 단골 손님이다. 주인공으로 형사가 등장하는 만큼 작가는 수사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형사: “모든 걸 자백하면 널 풀어주겠다.”
구속된 형사 피의자에게 형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형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권한이 없다. 나아가서 형사는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권한도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형사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경우도 검사가 불기소 결정(예: 기소유예)이나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나라 형사 사건 수사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대검찰청에서 1년에 4번 발행하는 [범죄분석]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80만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물론 이중에는 강도와 살인 같은 강력 사건에서부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하튼 80만 건이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하루 평균 2천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인구 비례로 따질 때 50명당 한 건이 발생하므로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관이 등장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우리나라 수사관은 둘 있다. 경찰과 검찰이 그것이다. 그러나 인력이나 조직, 기동성이나 장비 면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월등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이때 형사들은 구속 여부, 사체 부검, 현장 검증 등을 검사로부터 지휘 받게 된다.
여하튼 사건 수사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이 일반인들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미묘한 부분이다. 모든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넘겨야 한다. 설사 피의자가 혐의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경찰은 석방시키거나 없었던 것으로 무마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결정은 검사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송치된 사건은 통상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빠뜨린 증거, 범죄 사실은 없는지, 범죄 사실에 맞게 수사는 이루어졌는지 등의 법률적 측면에 맞추어 사건을 검토한다. 그런 뒤에 비로소 사건을 결정한다.
형사사건은 모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불기소라는 것도 있다. 실제로 불기소가 기소보다 훨씬 많다.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건 없음 등이 있다.
기소유예라 함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사인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검사의 결정이다. 기소유예 결정이 이루어지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추리작가협회보 제2호)
|
<< 펼친 부분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