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나 아니면 요얍병원에 모시던 환자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구급차를 이용하실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일반인들이 사고가 생길 경우 일반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보통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갑작스러운 일로 사설 구급차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그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라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개인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던 친척 어르신의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급하게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는데 요양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직영)구급차를 이용할 줄 알았더니 사설 구급차를 불러 이송하라고 해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다.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정신이 없는데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또 이송 준비까지 해야되니 참 아찔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구급차로 한 20분 이동한 것 같은데 이용 요금이 10만원 넘게 나와서 당황한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카드 결제가 되서 한 시름 놓았던 것 같다.구급차안에서 요금안내를 받고 기사님한테 택시보다 훨씬 많이 버시겠네요하고 물으니 운전사(보통 운전하시는 분이 사장임)외에도 법적으로 응급 구조사를 탑승시켜야 되서 인건비 부담이 높고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쇼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고 환자실 길이를 확장하는 등 구급 품질을 제고하는 비용이 반영되는데다가 구급차 콜이 매번 있는 것은 또 아니어서 요금보시고 생각하는 것 처럼 크게 벌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번에 사설 구급차의 요금이 12년만에 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사설(민간) 구급차 요금이 인상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2년 동안 동결되었던 이송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실제 유류비,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운영비가 크게 올라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12년간 구급차 이용 요금이 동결되서 업계의 어려움이 컸다고 하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요금이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더 큰 것은 바로 야간 할증과 주말 할증 20%로 생긴 것과 대기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 있던 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특히 밤에 갑작스레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택시와 달리 구급차는 오후 6시부터 20% 올라 환자 보호자에게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다.게다가 중환자의 경우 타 병원 이전시 처치과정이 필수라 구급차를 부르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를 환자 보호자에게 이전케해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설 구급차 요금 인상안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사설 구급차들의 이익 보전을 해 주었지만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대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은 한 낮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에도 많은 편이고 특히 이 대통령도 부산에서 헬기타고 서울대에서 치료를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환자들도 긴급 상황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고 또 실제 서울이나 수도권 종합병원에 사설 구급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혹은 공휴일 이송시 요금은 말 그대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병원비보다 구급차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사설 구급차 이송료 인상의 이유로 이송료 현실화와 함께 불법·편법 운영을 막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망(AiR)을 통한 GPS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등의 불법 운행 단속 체계를 갖추겠다고 한다.
이건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 된 것인데 모니터링은 요금 인상과 별개로 사설 구급차의 불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시행했어야 되는 일임에도 요금 인상을 하니 불법 운행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기 없는 행태고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집안에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있으면 사설 구급차의 이용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로는 환자 보호자들의 이용료 압박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응급차의 증차를 의무화하고 중환자나 고령환자의 사설 구급차 이용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세제 혜택을 주어 환자 보호자가 병원비와 구급차 이용료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