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을 따라하서 IMF이전까지만 해도 평생 고용을 보장했지만 IMF이후 여러 대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하고 직원들이 해고되면서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고는 가정의 밥줄이 끈어진다는 생각이 강해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해고가 매우 어려워 사무직같은 경우는 승진누락이나 지방좌천등으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는 노조의 공장점거(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사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이처럼 해고가 어렵다보니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직접투자와 진출을 꺼리고 특히 해고시 늘상 파업등의 문제로 한국 철수를 고려하는 편이죠.


물론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는 서구권 특히 유럽역시 직원 해고는 쉽지 않은데비해 미국의 경우는 유달히 해고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예능에서 볼 수 있듯이 사장이 너 해고야 한마디에 그냥 직원들이 짐싸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왜 저리 해고가 쉽지하는 생각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직원해고가 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At Will Employment법 때문입니다.이법은 고용주가 언제 어느때라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상대적으로 느슨한 고용보험 법률탓입니다.유럽의 경우 해고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충분히 보상을 해야되는데 미국의 경우 고용주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인종이나 성별등 차별적이나 불법적인 사유로 해고 할 수 없지요.이런일이 생기면 고용주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치루어야 됩니다.

3.미국회사들은 기업의 유연성을 높잉기 위해 즉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신속히 조종하기 위해서지요,


이처럼 미국의 해고는 고용주나 회사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무래도 이는 미국의 자본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부자인 고용주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개인 주장이 강한 미국인들이 이를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면에선 참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해고는 고용주보다는 사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까닭입니다.아니 이게 뭔 뻘 소리야... 쉬운 해고가 왜 근로자들은 위한 것이냐고 반문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북부의 승리로 흑인들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당시 해방된 400백만의 흑인 노예들은 생계를 위해 다시 전 주인이었던 남부 백인 농장주 밑에서 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백인 농장주들은 흑인들은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예전과 같은 노에로 취급했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는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인 고용주(회사)를 떠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수정)헌법에 명시하고 특별한 계약사항을 명기하지 않으면 표즌근료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법의 공평성을 위해 노동자에게 자유퇴사의 권리가 있다면 고용주에게도 자유해고의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죠.

그 결과 현재까지 미국의 경우 임의 고용방식이 자라집게 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쉬운 해고는 과거에는 (흑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만 현재는 부자인 고용주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법이기에 개정해도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총기사고가 아무리 많이나도 수정헌법에 총기를 들 자유가 있어 안된다는 미국이다 보니 역시 수정헌법에 들어간 조항이다보니 역시 쉽게 개정되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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